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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정부지원금 올해 말로 끊겨 국민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우려 』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던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코로나19라는 전 지구적 재앙을 겪으면서 또다시 세계인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2년 넘게 지속된 팬데믹 대처 과정에서 K-건강보험이 빛을 발하자, 세계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되었다.
지난 몇 년 동안 건강보험에 대한 보장성 강화 대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중증질환뿐만 아니라 아동과 노인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도 많이 개선되었다. 이른바 3대 비급여 항목(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에 대한 급여화가 이루어졌고, 본인부담상한액의 인하 및 저소득층 지원 강화 등으로 인해 국민 의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되었다.
건강보험 재원은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와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으로 나뉜다. 정부지원금은 법률에 의해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매년 실제 지원 규모는 법적 기준보다 적은 약 14%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마저도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니 걱정이 앞선다.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 중 일본은 28.7%, 프랑스는 63.3% 정도의 징부지원을 하고 있다. 이들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20~60% 정도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 인구 고령화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더불어 지원규모의 확대도 절실하다. 현재와 같은 의료체계를 유지하면서 전 국민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반드시 추가적인 재정 확충방안이 있어야만 한다. 더군다나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현재의 보험재원 조달방식만으로 보장성을 확대하려 한다면 그 누구도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며,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다.
정부 지원의 도입 취지, 건강보험의 역할, 국가의 책무 등을 고려할 때 정부 지원은 지금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 관련 법률을 조속히 마련하여 최소한 보험료 수입의 20%이상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다면 정부지원의 확대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태다. 더 이상의 지원기간 연장이 아닌 명확한 법 개정으로 국민 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사천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서 경 애 2022년 09월 22일 10시 00분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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