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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덕성 외면한 출마 선언 시민의 명예는 어디에 』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중도에 상실했던 인사가, 최근 사면, 복권을 등에 업고 다시 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지역사회에 큰 논란과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법적 족쇄는 풀렸을지 모르나, 시민의 공복으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과 책임감이라는 근본적인 가치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시민들은 이미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통해 해당 인사의 행위가 “청탁금지법”의 엄격한 기준을 위반했음을 확인했다. 이 법은 공직자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지키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중요한 윤리규범이다.
이를 위반했다는 것은 단순히 법률을 어긴 것을 넘어, 공직자의 기본 자질인 청렴성에 치명적인 흠결이 생겼음을 의미한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 화합과 사회 복귀란 숭고한 목적을 갖는다. 그러나 이는 과거의 법적 처벌을 면제해 주는 것일 뿐, 그가 저지른 행위의 도덕적 과오와 정치적 책임까지 씻어주는 “면죄부”는 결코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복권을 청렴성이 회복되었다는 근거로 삼아 재차 지방행정책임자의 자리에 도전하겠다는 것은, 사면복권제도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고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에 다름없다.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쳤다면, 법적 처벌을 넘어선 자숙과 반성을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출마선언이 과거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었던 사천시민들의 명예를 또 다시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직 중도하차라는 불미스러운 사태는 그 자체로 사천시의 품격과 시민들의 자존심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시민들은 이미 한 차례의 실망과 혼란을 겪었다.
이런 상황에서 ‘나의 복귀’만을 위해 다시 출마를 강행하는 것은 , 사천시민 개개인이 느꼈을 모욕감과 상실감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 능력조차 결여된 극도의 자기중심적 사고를 드러낸다.
시민의 명예를 회복시키기는커녕, 논란의 중심에 다시 서게 함으로써 “부도덕한 시(市)”라는 오명을 되풀이하게 만드는 무책임한 처사다.
시민들은 단순히 법적 자격을 갖춘 인물이 아닌, 그 누구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과 청렴성을 갖춘 지도자를 원한다.
이번 출마선언은 “정의와 염치”라는 두 가치가 공직자에게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이미 낙인찍힌 인사가 사면복권을 방패 삼아 다시 공직의 문을 두드릴 때, 시민들이 내릴 “도덕적 심판”은 사법부의 판결보다 훨씬 무겁고 엄중할 것이다.
시민 사회의 날카로운 비판과 감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사천시민은 “용서 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 받지 못할 죄”를 구분할 수 있는 현명한 사람들이다.

신태운 논설위원

2025년 11월 20일 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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