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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 병원ㆍ면허대여 약국 특사경 도입으로 국민 건강권 지켜야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보건과 사회보장을 증진시켜 국민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그 재정의 대부분은 국민이 매달 내는 보험료로 운영된다. 그 동안 공단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우수한 제도로 만들어 왔다. 그러나, 사무장 병원·면허대여 약국으로 불리는 불법개설기관들이 이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공단의 재정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한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및 법인 명의를 빌려 개설하는 등 불법적인 의료기관을 말하고, 면허대여 약국은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약국이다. 이러한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수사는 수사기관의 수사 한계 등으로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어 국민들의 피해가 늘고,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증가하고 있다.
수사기간 장기화는 증거인멸, 재산은닉 등으로 증거확보 어려움, 지급할 필요 없는 보험재정 지출로 이어지고 있어 불법개설기관 단속에 필요한 물적·인적 인프라, 다년간 행정조사 경험 등 전문성을 보유한 건강보험공단에 불법개설기관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 부여로 수사 효율성 제고가 시급하다.
지난 2009년부터 2025년 11월까지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재정 누수 규모는 약 2조8천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피해 금액의 환수율은 8.84%에 불과하다고 한다. 환수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공단이 행정조사를 통한 서류 확인만으로는 불법개설기관의 자금흐름 추적의 한계가 주요 원인이라 한다.
공단에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특사경을 도입하게 되면, 사무장병원 등의 퇴출을 통해 국민 건강권 강화, 관련 불법 사항에 대한 신속한 수사 및 종결로 연간 약 2,000억 원의 재정누수 차단, 수사기간 단축(11개월→3개월)으로 채권의 조기 확보 및 징수율 제고가 가능하다.
이렇게 확보된 건강보험재정으로 수가인상과 필수의료 등 급여확대가 가능하고 선량한 의료기관들이 진료에만 전념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본다. 더 나아가 우리 국민들이 더욱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료 부담도 줄일 수 있어 공단에 불법개설기관 특사경 권한을 주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진심으로 기대 해 본다.

사천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양경옥

2026년 02월 05일 1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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