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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칼럼
석종근과 함께 “그림으로 읽는 한자 세상”
한자는 그림문자이다. 현상을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자를 형상의 그림으로 그려 보는 연습을 하면 현상이 보인다. 여기에는 상징성의 단순화, 철학성의 객관화 ...... 봉화칼럼 전체 리스트 보기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추석 명절을 전후한 특별예방·단속활동 펼쳐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경수)는 우리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전후하여 정치인이나 입후보예정자 등이 세시풍속을 이용한 기부행위·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예방활동과 함께 집중적인 단속을 펼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사천시선관위는 먼저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조직·단체,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공문·이메일 발송 등을 통하여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선거구민에게 명절선물 등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의 모임을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며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그러나,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구호적·자선적 금품제공행위는 가능하며, 아울러 지난 8월 13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명절 등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제외한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세지로 전송하는 행위” 또한 가능하다.
사천시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 평상시와 같은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고발하거나 10배이상 50배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통해 금품 기대심리를 차단할 방침이며,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당부하였다.

2013년 09월 12일 11시 55분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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