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시, 공직기강 다잡기 일벌백계 의지 밝혀 』 사천시에서는 최근 수뢰혐의로 사법기관에 구속 기소되어 물의를 빚은 공무원(별정 6급)을 지난 6일자로 직권면직 조치했다.
이는 일반직 공무원의 파면에 해당하는 조치이다.
사천시에 따르면 그동안 공직기강 확립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무원 수뢰 혐의로 인해 시민들에게 행정 신뢰가 실추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만규 시장은 도의적 책임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해 청렴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천시는 내년 6월까지 공직기강 확립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공무원의 음주, 뇌물수수, 도박 등 공직기강 해이와 토착비리를 집중 감찰하여 부정?비위 행위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인사 조치, 징계 등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2013년 12월 12일 11시 01분 / 사회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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