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답하라 1390 일반인이 참여하는 당내경선 』 이런 건 가능해요~
경선후보자는 당내경선사무소를 설치하고 간판·현판 및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습니다.
당내경선의 선거인단 모집기간 중에 거리에 벽보를 첩부하거나 인쇄물을 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선선거인단 모집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경선후보자는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지만, 관공서·공공기관 등 일반사무실이나 학교 교무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호소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는 안돼요~
경선후보자의 현수막에 합성사진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실제 활동하였거나 원본사진이 있더라도 원본이 아닌 합성사진인 경우 게재가 불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선후보자는 어깨띠와 표지물을 착용할 수 없습니다.
경선후보자의 지지자들이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되며, 누구든지 경선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자료제공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2014년 03월 20일 11시 00분 / 사회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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