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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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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동차 튜닝산업 ‘육성’으로 전환

정부가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캠핑카, 푸드트럭 등에 대한 자동차 튜닝을 허용하고 정부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다만 국토부·경찰청·지자체의 불법튜닝 합동단속과 광축조절장치사 없는 HID 전조등 장착 등 안전과 직결된 규제는 유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7일 현오석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캠핑카·푸드트럭 등은 안전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허용하고, 전조등을 제외한 등화장치는 별도의 튜닝승인이 필요없게 된다. 튜닝 승인절차도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당일 승인서를 교부하는 등 간소화된다.
또 튜닝 소비자를 위한 보호장치도 마련된다. 튜닝부품 인증제가 도입되고, 튜닝보험상품도 개발된다. 제작사에서 튜닝카 보증을 거부하는 관행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튜닝 제작자를 위한 지원제도도 정비된다. 제작사 튜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작단계별 자기인증제 및 수제 스포츠카 등 소량생산 자동차에 대한 별도 인증제를 도입한다.
앞서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량은 세계 5위로 성장했지만 튜닝시장은 5000억원 규모에 불과해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정부는 튜닝시장의 비활성화 원인으로 자동차관리법상 7개 구조 중 2개, 21개 장치 중 13개 항목 변경에 승인이 필요할 정도의 엄격한 규제를 꼽았다.
이날 정부의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은 안전에 직접 연관이 없는 규제를 최대한 개선해 튜닝산업 자체를 키우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튜닝규제 완화,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을 통해 튜닝시장의 규모를 키울 것”이라며 “중소부품·정비업체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회의가 끝난 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자동차 튜닝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제도적 기반과 인프라 미비 등으로 걸음마 단계에 있다”며 “제도개선, 인증도입 등을 통해 자동차 튜닝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세월호 사태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고용동향에 대해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등 전반적인 고용 흐름이 완만한 개선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세월호 참사 여파로 취업자 수가 연초보다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정책 중 하나인 ‘고용영향평가’에 대해 현 부총리는 “각 정부 부처가 다음 달부터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의무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영향평가는 전문 연구기관이 정부 정책과 법, 제도가 일자리 창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해 정책을 고용친화적으로 바꾸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2014년 06월 19일 11시 00분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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