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등 집중단속 실시 』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권철)는 오는 10월 28일 실시하는 사천시의회의원재선거를 앞두고 특정한 선거구(동서금동, 벌용동, 향촌동)에서 오로지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는 등의 위장전입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 동주민센터 등 실제 거주하기 어려운 공공시설·장소에 전입 신고한 사례 ▲ 수십명이 생활하기 힘든 단독주택에 다수인이 전입한 사례 ▲ 주택이 없는 논밭이나 나대지에 전입신고한 사례 ▲ 공장·종교단체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 주소로 전입 신고한 사례 ▲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 하숙집 등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전입 신고한 사례 등이다. 위장전입으로 적발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번 사천시의원재선거 관련 위장전입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2015년 07월 30일 10시 46분 / 사회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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