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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천사무소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을 한번에 신청하세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천사무소(소장 김명수, 이하 ‘사천농관원’)는 지난달 22일∼25일(4일)간 정동면을 시작으로 4월 29일까지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과 쌀·밭(논이모작 포함)·조건불리직불금의 신청을 하나로 통합한 2016년도 통합신청서를 읍·면·동사무소 공동접수센터에 사천시와 합동으로 일괄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 각종 직불제는 지자체, 경영체등록(변경)은 농관원에서 접수함으로서 각 기관을 따로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2015년부터 직불제와 경영체정보를 통합하여 농관원과 지자체 협업을 통해 한번 신청으로 여러 번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였다. 또한 그 동안 신청서식이 복잡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이 쉽도록 중복·유사항목의 통합 및 연계 정보를 확대하여 신청서식을 대폭 간소화 하였다.
접수방식은 2015년과 동일하게 읍·면·동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하여 마을별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농관원 조사원·지자체 담당자가 함께 경영체등록정보·직불제 신청 내역을 검토·보완하여 접수하므로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다.
읍·면·동별 집중신청 기간은 농관원이나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집중조사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농가는 4월 29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주소지 농관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농관원에서는 지난달 22일부터 인터넷으로 농업경영체등록 신청 및 등록증명서(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온라인 ‘경영체등록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운용하고 있다. 2016년 03월 03일 11시 06분 / 농어업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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