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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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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건축사회 ‘건축분야 재능기부’ 협약식 가져

  사천시는 지난 1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사천시건축사회(회장 정상수)와 소속 건축사의 사회공헌을 위한 ‘건축분야 재능기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건축사 재능기부를 통해 건축설계비 시민 부담을 경감시키고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코자 지역건축사회와 여러 차례 협의 끝에 체결하게 됐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축물의 설계비용은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이 정해져 있어 문제가 없으나, 민간분야 건축설계비의 경우 보편적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산정되고 있어 경우에 따라 시민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해 왔다.
특히 창고나 부속사 등 소규모 단순 건축물의 경우 건축비용에 비해 설계 및 인허가 비용이 부담되고, 시민부담 경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지역건축사회가 공감함으로써 이러한 부분을 협약을 통해 구체화했으며, 더불어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재능기부 항목을 포함시킴으로써 지역사회 봉사의 계기를 마련했다.
재능기부의 세부내용은 첫째 사천시민이 증축신고 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 합계 60㎡이하,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 건축물 중 100㎡이하, 창고·화장실·가추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써 농지전용, 개발행위, 산지전용, 도로점용허가 등 허가 또는 승인 대상이 아닐 경우에 한해 설계비의 50%를 감면한다.
둘째 시에서 추진하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시가 증명하는 차상위 계층, 다문화 가정(주거용 건축물에 한함)이 건축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조건 없이 설계비 50%를 감면한다.
셋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자연재해로 인해 시가 감면 요청하는 시민이 건축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설계비 100%를 감면하게 된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소규모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시민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특히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다문화가정, 재해피해자의 경우 15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상수 회장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건축사의 사회공헌을 강화하고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 대한 나눔의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를 윤택하게 발전시켜 나가는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송도근 사천시장은 “건축사회의 결정을 높이 평가하고, 건축사회의 재능기부가 각 단체의 사회기부 활성화로 이어져 우리 사천시가 더욱 온정 넘치는 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표명했다.

2016년 03월 24일 11시 28분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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