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용업소 위생관리 지도점검 실시 』 사천시는 지난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영업자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의지를 확고히 하고, 위생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해 ‘미용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반, 피부, 네일, 종합 등 미용 세부업종별 전체 325개 업소를 대상으로 행정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인1조 2개반으로 구성하여 시설기준과 위생관리기준 등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영업신고증 및 면허증 게시 여부, 미용기구 소독 및 구분용기 비치 여부, 밀실설치 여부 등과 함께 점 빼기, 귓불 뚫기, 문신, 박피술 등 유사 의료행위는 물론「약사법」규정에 의한 의약품 또는「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사용 여부 등 미용업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도 포함된다.
또한 영업장 면적 66㎡이상 영업소에 대하여 옥외가격 표시제의 이행 여부와 함께 최종지불요금표 게시 점검 및 요금표 사전정보 제공에 대한 계도 및 홍보도 병행한다.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하고, 관련법을 위반한 업소는 행정처분(경고, 개선명령 등) 및 과태료(50만원)를 부과하며, 무신고 업소나 유사 의료행위 위반업소는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건전한 공중위생영업 분위기 정착과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 09월 22일 11시 00분 / 정치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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