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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테크노파크 청렴교육 실시 』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태성)는 지난 23일 오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법률에 대한 이해 도모와 올바른 청렴문화 조기 정착으로 시행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마련했다.
주요교육 내용으로 ‘사례로 알아보는 김영란법 바로알기’란 주제로 차희연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소 소장이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위반행위 신고시 신고·처리사항에 대한 내용과 맞춤형 사례를 통한 교육진행으로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앞으로 경남테크노파크는 청탁금지법 매뉴얼과 사례해설집 등을 지속적으로 전파하여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태성 원장은 “청렴문화를 준수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의무라며, 경남테크노파크는 기업지원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청렴한 조직문화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6년 09월 29일 11시 12분 / 사회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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