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40억 융자지원 』 사천시는 지역경기 침체 장기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 육성자금 40억 원을 오는 2월 3일부터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천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는 경남신용보증재단 사천지점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NH농협은행(사천, 삼천포), BNK경남은행(사천, 삼천포)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2월 3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이며, 창업자금 5,000만원, 경영안정자금 2,000만원 한도 내에서 1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해준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2020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사천시 지역경제과 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사천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0년 01월 30일 11시 25분 / 정치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