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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칼럼
석종근과 함께 “그림으로 읽는 한자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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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월 최대 15만원·최장 10개월

경남도는 무주택 청년 가구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2022년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 사업에는 도비 8억원과 시·군비 8억원을 합쳐 16억원이 투입된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를 줄여 청년이 학업과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시행했다.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에게 생애 1회에 한해 최장 10개월간 월 최대 15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도내 청년 1424명에게 18억8000만원의 월세를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 소득 60%(월 116만7000원/인) 초과 150%(월 291만7000원/인) 이하에 해당하고, 월세 60만원 이하 또는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월세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접수시스템인 ‘경남바로서비스’(https://www.gyeongnam.go.kr/baro)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군별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자격요건 검증 등을 거쳐 선정되는 지원대상자에게는 2월부터 납부한 월세를 소급해 지급한다.
경남도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별개로 정부가 주관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올해 하반기에 시행된다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 소득 60% 이하인 청년이며 월세 60만원 이하 및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매달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생애 1회에 한해 주거비를 지원한다.

2022년 04월 28일 9시 51분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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