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 4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120억 융자 지원 』 경남도는 사업자금이 필요한 도내 소상공인에게 4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12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정책자금 중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110억원을 배정한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1억원으로 1년 만기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연간 운용 중인 정책자금 중 ‘저신용·저소득 특별자금’ 10억원도 지원한다.
이 자금은 대표자 신용평점 779점 이하, 대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중 하나의 조건만 충족하면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 이내로 1년 만기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경남도는 2종류의 정책자금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P의 이자를 지원하고, 1년 치 보증수수료 0.5%P를 감면한다.
정책자금 신청대상은 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다.
휴·폐업 중인 업체, 연체, 파산, 개인회생, 신용회복, 기타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투기 관련 업종 등은 제외된다.
자금상담 예약은 내달 4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 gnsinbo.or.kr)에서 할 수 있다
2022년 09월 29일 9시 41분 / 경제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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