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 외국인 체납액 일제정리 』 경남도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관리 강화를 위해 외국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체납자 1206명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도는 일제정리 기간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체류지 정비 및 체납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현장 활동을 활발히 펼쳤으며, 체납자 619명에 대해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2021년 말 기준 외국인 이월체납액은 22억원으로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가 전체 체납액의 76.8%를 차지하고 있으며, 10월 말 기준 총 5억8000만원을 징수했다.
한편, 경남도는 10월부터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집중 징수를 위해 도·시군 합동으로 현장 징수를 강화하여 추진 중이며, 11월에는 체납자 명단공개 등 행정 제재도 시행한다.
경남도 세정과장은 “납세의무에는 외국인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끝까지 추적 징수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 11월 10일 9시 41분 / 경제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