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Q&A 』 Q.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단속 가능한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사경 권한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현행법으로 일반 경찰, 복지부·지자체 특사경이 불법개설기관을 단속하고 있으나 전문성 부족 등으로 현 체계로는 효율적으로 단속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단 행정조사) 수사권이 없어 자금추적 불가 등 혐의 입증에 한계 - 불법개설기관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인 운영성과에 대한 귀속여부를 자금흐름을 통해 밝혀야 하나 수사권이 없어 혐의입증 한계
(일선경찰) 수사의 난이도가 높아 수사기간 장기화(평균 11개월) - 수사의 난이도가 높고, 수사전문 인력 부족과 사회적 이슈사건 등에 밀려 수사 장기화 → 진료비 지급차단 지연 문제 발생
(복지부 특사경) 「의료법」, 「공중위생법」, 「정신건강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수사권은 없으며, 인력부족(3명)으로 정상적으로 수사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임
(지자체 특사경) 전문성과 경험부족으로 사무장병원 적발사례가 경기도를 제외하 고는 저조한 실정이며,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현 단속체계는 효율적으로 단속하지 못함 ※ 서울 8건, 경기 18건, 경남 9건, 인천 1건, 부산 2건(23년 8월 기준)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년 11월 09일 10시 08분 / 종합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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