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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칼럼
석종근과 함께 “그림으로 읽는 한자 세상”
한자는 그림문자이다. 현상을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자를 형상의 그림으로 그려 보는 연습을 하면 현상이 보인다. 여기에는 상징성의 단순화, 철학성의 객관화 ...... 봉화칼럼 전체 리스트 보기
 
 
건강보험 Q&A

Q.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단속 가능한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사경 권한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현행법으로 일반 경찰, 복지부·지자체 특사경이 불법개설기관을 단속하고 있으나 전문성 부족 등으로 현 체계로는 효율적으로 단속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단 행정조사) 수사권이 없어 자금추적 불가 등 혐의 입증에 한계 - 불법개설기관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인 운영성과에 대한 귀속여부를 자금흐름을 통해 밝혀야 하나 수사권이 없어 혐의입증 한계
(일선경찰) 수사의 난이도가 높아 수사기간 장기화(평균 11개월) - 수사의 난이도가 높고, 수사전문 인력 부족과 사회적 이슈사건 등에 밀려 수사 장기화 → 진료비 지급차단 지연 문제 발생
(복지부 특사경) 「의료법」, 「공중위생법」, 「정신건강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수사권은 없으며, 인력부족(3명)으로 정상적으로 수사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임
(지자체 특사경) 전문성과 경험부족으로 사무장병원 적발사례가 경기도를 제외하 고는 저조한 실정이며,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현 단속체계는 효율적으로 단속하지 못함 ※ 서울 8건, 경기 18건, 경남 9건, 인천 1건, 부산 2건(23년 8월 기준)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년 11월 09일 10시 08분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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