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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Q&A 』 Q. 공단 특사경 권한 도입 시 수사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A.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특별사법경찰관리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에 따라 개인정보(민감정보) 처리 가능합니다.
※ 대통령령 제27956호, 2017.3.30. 시행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2023년 11월 23일 9시 59분 / 종합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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