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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칼럼
석종근과 함께 “그림으로 읽는 한자 세상”
한자는 그림문자이다. 현상을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자를 형상의 그림으로 그려 보는 연습을 하면 현상이 보인다. 여기에는 상징성의 단순화, 철학성의 객관화 ...... 봉화칼럼 전체 리스트 보기
 
 
경남도, 설 명절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경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선물·제수용 농산물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시행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날부터 2월 8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도내 대형할인점, 전통시장, 농축산물 주요 취급 업소,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과 가공품 663개 품목, 그리고 음식점의 쇠고기, 배추김치, 쌀, 콩 등 29개 품목을 단속한다.
특히 △원산지 미표시 △외국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이행과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원산지 증명서류 비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시장, 영세업소 등 원산지 표시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한 안내와 함께 원산지 표시제도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도,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진주시와 양산시 지역을 지도·단속할 예정이다. 창원시 등 16개 시군은 자체 단속과 도와 합동단속을 병행해 위반 사실이 적발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만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4년 02월 01일 10시 03분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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