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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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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공영주기장 건립 추진 4개월간 입지선정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사천시는 도심 내 건설기계 불법주기로 인한 생활불편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공영주기장 건립을 추진한다.
지난 26일 시에 따르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120일)간 공영주기장 입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등 공영주기장 건립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주기장을 확보해야 건설기계 등록이 가능하다.
하지만, 도심지에서는 도로변과 주택가 등에 불법으로 주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도 빈번한 실정이다.
실제로 관내 영세 사업자들은 건설기계를 무단으로 도로 곳곳에 세워놓는 경우가 많아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시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조성해 도로변, 주택가 등의 불법 주기를 해결함으로써 시민들의 교통사고 불안요소 감소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공영주기장 조성으로 교통방해 및 소음에서 벗어나 도심지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동식 시장은 “공영주기장 조성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주차난과 불법 주차된 건설기계로 인한 교통사고를 많이 줄이게 될 것”이라며 “쾌적한 주거 환경과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광역 및 기초단체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해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돼 시장·군수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예산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건설기계 증가에 따른 무분별한 불법주차로 시민들 민원이 지속되지만 단속만으로는 불법주차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에서 공영주기장 건립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천권 기자 ckjung8226@naver.com

2024년 03월 28일 10시 13분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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