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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호 국회의원 국회의원 회의출석에 대한 기준 및 제제 관련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국회의원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서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회의출석에 대한 기준 및 제재 정립을 위한 법안으로, 지난 22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재직 중에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속되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일종의 월급개념인 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수당이 전액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천호 의원은 “직무수행이 불가능함에도 국회의원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국민 법감정에도 부합하지 않고 다른 공무원들과 비교할 때에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이러한 것도 일종의 국회의원의 특권이라 생각하고 특권내려놓기 차원에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법 개정취지를 설명하였다.
서천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회의원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이 구속되어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하고 구속 이후 수당이 지급되었을 경우 이를 환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천호 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이 위법행위로 인해 법의 심판을 받는 경우에도 국민의 혈세로 지급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용납되기는 어려운 일”이라며, “향후 법안이 통과되어 또 하나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실천된다면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천권 기자 ckjung8226@naver.com 2024년 07월 04일 10시 17분 / 종합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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