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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Q&A 』 Q.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그 외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의거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게 됩니다.
또한, 보험료를 일정기간 이상 체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의 체납처분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됩니다.
[참고사항]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2024년 10월 03일 10시 18분 / 종합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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