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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Q&A 』 Q. 직장가입자가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A. 직장가입자가 국외에 3개월 이상(업무목적출국자는 1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국내에 피부양자가 거주하는 경우 보험료의 50%가 부과됩니다.
[참고사항]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2025년 02월 20일 9시 48분 / 종합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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