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회 사천시 임시의회 시정질문과 답변요지(2) 』 -김현철의원 질의-
Q: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사용과 관련하여 6월15일경 쓰레기 반입 강행을 추진하다가 중단된 경위와 앞으로 진주시와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 우리시 쓰레기 발생량에 비추어 쓰레기 매립장 사용기간 언제까지인지, 진주시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어떠한 대책이 서 있는지에 대해
A: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공동사용을 위하여 95년 8월4일 진주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정위원의 구성과 그동안의 실무협의로 반입비와 반입량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협의가 되었으나, 반입시기에 대하여는 진주시 인근마을 주민의 반대와 진주시의회의 부정적 입장이라는 이유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실무협의회 개최 및 공동사용 조속이행 촉구와 사천시장이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방문, 사천시 쓰레기 반입의지를 강력하게 표명을 하였음에도 진주시의 무성의한 자세로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공동사용 조기이행을 위하여 99년 6월3일 사천시 쓰레기를 99년 6월15일 반입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하고, 99년 6월15일 일방적으로 반입을 강행할 계획이었으나 99년 6월14일 오후 6시경 경남도의 적극적인 중재방침 통보로 반입계획을 일단 유보하였다.
99년 6월22일 오전 11시부터 도 환경보건국장실에서 양 시 국장의 광역쓰레기 매립장 공동사용에 관한 대책보고회가 개최예정이며,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 또한 광역쓰레기 매립장 사용기간은 2011년까지이며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공동사용에 관하여 조속히 협의가 되지 않거나 지연될 시는 협정서를 토대로 사천시 쓰레기 반입의 정당성을 주장, 반입을 재시도할 계획이며, 우리시 관내 곤양면 흥사마을에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반입하는 방법도 검토할 계획이다.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공동사용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한다.
-강석순의원 질의-
Q:삼천포하수종말 처리장 건설과 관련하여
A:중계펌프장 부지로 인하여 좁아 진 하천의 범람으로 주변 농지나 공장침수에 대한 책임소재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다.
송포중계펌프장은 송포천 하류부 바다에 접하고 있어 펌프장 시설물을 해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수만조위(EL2.15m)및 자연제약조건을 감안 부지고를 EL2.8m로 조성하였으며, 부지조성전 송포천 하류부의 하폭은 17.8m이며, 부지조성후 시점부는 36.5m, 종점부는 70m로 축조되어 있어 송포지구 매립기본계획 송포천 수리계산에 의하면 종점부의 하폭이 30m임으로 부지 조성으로 인하여 송포천이 좁아진 곳은 없다.
또한 금번 사업시 주변 공장 및 농지에 대한 배수계획을 수립 공사 이전보다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설계 시공하고 있으며, 펌프장 인근 침수 예상 공장주들의 진정건은 99년 2월22일자는 2월27일, 3월10일자는 3월17일 진정인에게 회시하였고, 조치사항으로 진정인과 협의 제방숭상 보강(L=160m)및 간이보(2개소) 설치, 배수계획(박스확대, U형 개거) 등을 협의 시공중에 있어 우수기 이전까지 완료토록 하겠다.
-강석춘의원 질의-
Q:노산공원내 철탑철거후 신수도 전력공급선은 해저케이블화하여 공원기능 극대화 및 재해위험 해소방안에 대하여
A:99년 2월11일자 노산공원 철탑철거에 따른 의견을 제출토록 한국전력 경남지사에 협조요청하여 회시된 내용을 검토한바 동 시설물 철거후 신수도 전력공급을 해저케이블화 하는데 소요예산은 약 30억원이 소요되므로 신수동 장기관광개발계획 등 종합적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한다.
Q:노산공원내 미니골프장 잔해 방치 사유 및 금후 처리계획에 대해
A:노산공원내에 중기 진입이 곤란한 지역으로 인력으로 철거하므로써 공정 목표대비 50%에 불과하다. 99년중에는 철거 마무리를 하고 공원을 정비토록 하겠다.
Q:노산공원내 청소년을 위한 야외공연장 설치 시기에 대하여
A:청소년 야외공연장 설치건은 노산공원의 종합적인 공원 조성계획과 시민의 여론 등 다각적으로 검토후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최동식의원 질의-
Q:국유재산 관리에 대해
A:공군 제5718부대내에 국유재산중 국방부로 구거, 도로, 제방이 관리전환된 것은 1954년도~1988년까지 21필지 10,128㎡(3,063㎡)로서 우리시에서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 공군제 5718부대장과 협의하여 군사기지 이외의 구역내 국유지를 구거, 도로 제방에 대하여 중앙부처에 소관청과 이관 되도록 협조 요청하겠으며, 본 이관이 가능할시는 용도 폐지된 국유지는 재산보호적인 차원에서 불하되도록 검토하겠다.
-1999.07.05~07.11- 2000년 11월 24일 12시 03분 / 정치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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