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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칼럼
석종근과 함께 “그림으로 읽는 한자 세상”
한자는 그림문자이다. 현상을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자를 형상의 그림으로 그려 보는 연습을 하면 현상이 보인다. 여기에는 상징성의 단순화, 철학성의 객관화 ...... 봉화칼럼 전체 리스트 보기
 
 
수산조정위원회 회의, 이동성 구획어업(새우조망) 허가처분 골자내놔

지난 8월31일 삼천포청사 대회의실에서 수산조정위원들이 위원회를 개최 심의·확정된 이동성 구획어업인 새우조망업 허가 처분에 대한 내용이 공고되어 나왔다.

허가처분 계획되는 건수는 모두 100여건으로 접수기간은 오는 9월15일까지로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게될 이번 허가 처분계획은 접수된 내용에 따라 9월17일까지 검토하여 9월22일까지 허가결정을 내려 준다고 한다.

사천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5톤미만의 어선을 이용하여 연안연승, 외줄낚시 어업을 전업으로 경영하는자 중 허가신청일 현재 동종의 어업을 5년이상 경영한 자에게는 신청자격이 주어진다는 내용이다.

단지, 97년도 어선일제등록정비기간중에 등록허가를 받은 어선이라든가 96년 7월2일이후 타 시,도 및 타 시, 군에서 전입한 어선, 최근 3년이내에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허가취소 또는 어업정지 30일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선 및 소유자, 연안연승, 외줄낚시 어업허가 이외의 어업허가를 득하여 경영을 영위하는자(통발, 자망, 석조망, 양조망, 어장 관리선 등), 등록은 되어 있으나 어업허가가 없는 어선 등에 대해서는 어업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1999년 9월6일~9월12일자 3면-

2000년 11월 23일 14시 18분 / 농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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