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 지역가입자 연금보험율 조정 』 <질문>매월납부하고 있는 연금보험료에 대한 보험료율이 조정된다고 하는데, 몇월분 연금보험료부터 적용되는지, 조정된다면 얼마나 변동되는지?
<답변>연금보험료는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 합니다. 그리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며, 연금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입기간이 모자라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금보험료는 빠짐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율은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급여액과 비교할 때 처음부터 월소득액의 9%를 부담해야 되지만, 지역가입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시행초기에는 3%에서 출발하여 9%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금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매년 1%씩 2005년 7월까지 상향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보험료율 조정은 ‘내는 보험료’와 ‘받게 되는 연금급여’의 적정한 균형을 통한 연금재정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특히 직장가입자의 경우 현재 월소득액의 9%를 연금보험료로 부담하고 있고, 공무원은 15%를 부담하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에도 매우 높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연금보험료 부담수준-
2000. 6까지 = 3%
2000. 7 ~ 2001. 6 = 4%
2001. 7 ~ 2002. 6 = 5%
2002. 7 ~ 2003. 6 = 6%
2003. 7 ~ 2004. 6 = 7%
2004. 7~ 2005. 6 = 8%
2005. 7 이후 = 9%
자료/국민연금관리공단진주지사
-2000년 6월 12일 ~ 6월 18일자 7면-
2000년 11월 15일 14시 26분 / 경제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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