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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적용 확대 』 진주지방 노동사무소는 그동안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 오던 최저임금이 오는 24일부터는 4인 이하의 사업장으로 확대적용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간급은 1,865원, 8시간 기준 일급은 14,920원, 월급은 42만1,490원이 적용된다.
한편 진주지방 노동사무소는 최저임금 적용 확대로 시간제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패스트푸드점이나 편의점,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점검해 위반사업장을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000년 11월 22일 10시 44분 / 경제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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