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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교대 편입학 정원 20%로 확대 』 교육부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조만간 시행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교대 3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는 학생수를 해당과 입학정원의 5%에서 20%로 확대되며, 대학간 학점교류를 활성화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 범위를 졸업학점의 4분의1에서 2분의1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대학원 입학정원을 계열별로 정해주던데서 대학원 전체 총괄정원으로 정하도록 해 대학의 자율권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그밖에 산업대나 전문대 위탁교육대상을 고교졸업 이상(또는 동등이상 학력)이면서 산업체에서 1년6개월이상 근무중인 사람으로 정했다. 2000년 11월 22일 11시 08분 / 교육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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