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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분업 위반 행위 특별단속 』 경남도는 내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의약분업 민원발생지역이나 취약지역에 대한 수시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기간 중에 의료기관이 직접 약을 짓거나 특정약국을 홍보하는 행위, 날인이나 서명없이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등이 중점 단속된다.
약국에 대해서는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팔거나 다른 약을 끼워파는 행위, 임의조제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하게 된다.
한편 경남도는 특별감시단을 만들어 수시로 단속을 할 예정이다. 2000년 11월 23일 10시 32분 / 사회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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