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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띠 미착용...범칙금에 벌점까지 적용 예정 』 경찰청은 앞으로 자동차 안전띠 미착용자들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해 오는 6월 3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범칙금 3만원만 부과되는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에 대해 범칙금 5만원에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경찰청은 지난 2일 밝혔다.
경찰청은 앞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6월 3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시행할 방침이다. 2001년 04월 04일 10시 54분 / 사회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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