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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도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지침 확정 』

해양수산부는 금년도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추진을 위한 집행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해당 시·도에 시달하여 금년도 어선감척을 조속히 추진하여 연근해어업구조조정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일반감척어선 규모는 120척(연안어선 50척, 근해어선 70척)에 사업비 192억원으로써 감척대상 업종에 있어서 연안어업은 94년 5월 14일 이전에 허가받은 연안낭장망·안강망어업·해선망어업과 근해어업은 기선권현망, 대형선망, 서남구기선저인망, 근해안강망 어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금년의 일반감척 집행지침은 전년에 비해 감척대상어선의 선령을 연안어업의 경우 10년이상에서 6년이상으로, 근해어업의 경우 16년 이상에서 10년이상된 어선으로 하여 감척대상의 범위를 넓게하고 감척 우선순위에서 선령이 많은 어선부터 감척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또한 기선권현망 등 부속선이 있는 어업은 종전에는 부속선의 폐선에 따른 지원금을 제한하고 폐업보상비는 지원하지 않아 감척사업비를 확보하였어도 당해어업자가 감척을 기피하는등 구조조정에 차질을 초래하였으나 금년에는 부속선의 폐선에 따른 지원금을 사업비의 범위내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폐업보상비는 평년수익액에 조업실적기간(3년의 범위내)을 곱한 금액중 3분의 1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감척에 따른 실질적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1년 04월 04일 12시 34분 / 농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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