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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장 재선거 부재자 신고안내 』 ▣ 신고기간 : 2001.4.4∼4.8(5일간)
▣ 신고대상
·주소지를 떠나 선거일까지 주민등록지로 돌아올 수 없는 사람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 요양소, 수용소, 선박 등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
▣ 신고방법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한 후
※신고서에는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무방)하여야 함
·자신의 주민등록지 시·읍·면장에게 4월8일까지 도착될 수 있도록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접수시켜야 함(우편요금 무료) 2001년 04월 02일 11시 48분 / 사회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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