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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어업협정 6월 30일부터 발효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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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한·중 수산당국간 고위급회담에서 한·중 어업협정을 오는 6월 30일 발효하기로 최종 합의해 지난 93년 12월 한·중어업회담이 시작된 이후 약 7년 6개월간의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 협상이 대미를 장식하게 됐다.
그동안 한·중간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동중국해 현행조업유지수역의 범위를 제주남부 한·일 중간수역 보다 더 남쪽으로 확장한 북위 29도 40분까지 설정하기로 최종 합의하고, 상호입어를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6월 30일부터 한·중 어업협정을 발효시키기로 했다.
한·중 어업협정이 발효되면 한·일어업협정과 중·일어업협정에 이어 한·중·일 3개국간의 양자간 어업협정이 완성되며, 이에 따라 UN해양법협약에 의한 새로운 어업질서체제가 동북아에 형성된다.
UN해양법협약에 의한 새로운 어업협정은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상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기 위해서는 상대국 정부의 입어허가를 득하여야 하므로, 이번 회담을 통하여 한·중 양국은 협정 초년도 상대국의 배타적경제수역내 입어척수 및 어획할당량을 우리어선은 1,402척에 6만톤(2002년 12월 31일까지는 9만톤), 중국어선은 2,796척에 109,600톤(2002년 12월 31일까지는 164,400톤)으로 합의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는 양국이 대등한 수준(등량·등척)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내 중국어선의 전통적 조업실적이 12천척, 44만톤 수준에 달해 이를 협정발효 초년도에 대폭 감축시키고(약 25% 수준만 입어허용) 이후에도 추가적 감축을 통하여 우리어선과의 형평을 고려한 것으로서, 우리어선은 기존의 조업실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한·중어업협정이 발효될 경우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중국어선들의 무질서한 조업 및 남획을 방지하여 우리수역의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해상조업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연간 3천억원 이상의 어업자원이 회복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양자강보호수역을 비롯한 중국수역에서의 조업에 영향을 받는 어업인에 대하여는 '(약칭)어업인지원특별법'에 의한 지원사업을 철저히 시행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중국어선들이 협정에 의한 조업조건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경경비정 및 어업지도선을 통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2001년 04월 06일 10시 45분 / 농어업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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