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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칼럼
석종근과 함께 “그림으로 읽는 한자 세상”
한자는 그림문자이다. 현상을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자를 형상의 그림으로 그려 보는 연습을 하면 현상이 보인다. 여기에는 상징성의 단순화, 철학성의 객관화 ...... 봉화칼럼 전체 리스트 보기
 
 
20일은 장애인의 날...유래와 의미

1970년 RI이사회(테헤란 개최)에서는, 1970년을 “재활10년”으로 정하고 각국은 “재활의 날”을 지정기념할 것을 권고, 이에 1972년 4월 11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이사회는, 4월 20일을 “재활의 날”로 정할 것을 의결하고, 1972년 4월 20일, “제1회 재활의 날” 행사를 거행했다.

1976년 UN의 제31차 총회에서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로 정하여 “모든 국가는 장애인들의 사회적 참여가 여러 분야에서 충분히 이루어지고 다른 국민들과 동일한 기회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며 신장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장애인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촉구하고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며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고취”할 목적으로 1981년부터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거행하여 왔으며, 1989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을 정부기념일로 정하고 1주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설정하고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제정한 기념일이다.

장애인이라 함은 지체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또는 정신 지체(精神遲滯)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일상 생활 또는 사회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자립 및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의하면 장애인은 개인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相應)하는 처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의 정신에 따라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함을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장애인이 살기 좋은 사회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곧잘 우리 사회의 선진화를 자부하지만, 우리 나라 장애자 예산의 GNP 비율은 1.4%로 선진국의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못한다.

장애인 고용촉진에 대한 법률도 제정은 되었지만 그 실행은 매우 미약한 상태이다. 한편 1989년 장애인 복지법(법률 4179호)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보호·교육, 고용의 증진, 수당의 지급 등 장애인 복지 대책의 기본이 되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 했다.

백만 명에 달하는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그들에 대한 편견과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우리의 태도 역시 치유해야 할 정신적 장애인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주위의 장애인들에게 조그만 관심이라도 가져 보도록 하자.

2001년 04월 16일 11시 54분 /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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