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적 약자상대 갈취폭력배 100일 소탕작전나서 』 사천경찰서에서는 각종 갈취폭력배에 대한 집중 검거활동을 전개, 서민 등이 평온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적 민생치안을 확립키 위하여 2001년 5월 26일 - 9월 2일(100일간)까지‘경제적 약자 상대 갈취폭력배 100일 소탕작전'을 설정 집중 단속에 나섰다.
단속과 함께 사천경찰서에서는 경찰력뿐만 아니라 피해자 및 각 민간 단체 등 범 시민의 협조가 필요한 실정으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 등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신고제보사례를 보게 되면 ▶재래시장, 포장마차, 노점상 등 상대 운영비용, 경비요금, 청소비, 자릿세, 보호비 등 명목 금품갈취 및 물품 강매행위 ▶영세주점, 소규모 음식점 등 상대 무허가, 불법영업 신고 등을 미끼 갈취 및 보호비 요구, 업무방해 갈취, 주류, 안주류, 라이터, 물수건 등 각종 물품 강매행위 ▶사채업 운영 서민 상대 채무변제 요구 채무자 및 그 가족 상대 각종 협박, 폭행, 주거침입 등 폭력행위 ▶도박장 개장 및 도박자금 제공 관련 주부 등 상대 도박자금 제공 후 폭력행위와 사채업자 등에 기생 각종 채권,채무 해결 빙자 청부폭력 및 치정관계 등 개인약점 이용 금품 갈취, 협박, 영세업소, 회사 등 약점 이용 협박 금품 갈취행위 ▶부녀매매, 윤락업소 종업원 등 여성 상대 윤락 강요, 알선 후 금품 갈취, 부채 등을 미끼로 한 인신매매 및 업소 이탈 추적 폭력, 기타 부녀자를 상대로 한 각종 갈취 폭력행위 ▶유아, 어린이, 장애자, 정박아 이용 구걸 강요나 갈취 행위 등으로 기타 서민생활 침해 각종 갈취 폭력배피해를 당한 피해자이다.
사실을 알고 있는 시민은 국번없이 112범죄신고센타나 사천경찰서 수사과 832-2112로 신고하면 되는데 처리후 처리 결과를 알려주기도 한다는데 신고자에 대하여는“범죄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최고 500만원의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고인 신분에 대해서는 “특정범죄신고자 등의 보호법"에 의거 신고자 피해자 등 신변보호 및 비밀보장은 철저히 지켜진다고 해 피해 시민들의 신고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2001년 06월 25일 11시 21분 / 사회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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