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자치행정 경제/정보 사회 문화 농어업 교육 환경 스포츠
 
 
 
  봉화칼럼
석종근과 함께 “그림으로 읽는 한자 세상”
한자는 그림문자이다. 현상을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자를 형상의 그림으로 그려 보는 연습을 하면 현상이 보인다. 여기에는 상징성의 단순화, 철학성의 객관화 ...... 봉화칼럼 전체 리스트 보기
 
 
셔틀버스 운행금지 합헌

6월 30일부터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金京一 재판관)는 지난 28일 ㈜롯데쇼핑 등 8개 백화점과 할인점 등이 대형 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 심판에서 합헌4, 위헌4, 회피1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백화점 등의 셔틀버스 운행으로 인해 여객운송 사업체의 경영이 타격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여객운송질서 확립에 장애를 불러왔다”며“또한, 셔틀버스 운행비용이 상품가격에 전가되는 만큼 실질적 유상 운송이므로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규정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개정법으로 청구인의 영업자유가 일부 제약된 점은 있으나 조항의 정당성 등이 인정되므로 위헌이라 볼 수 없다”고 말해 오는 30일부터 현재 전국적으로 1,800대에 달하는 대형 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된다.

그러나 학교, 병원 등 공익기관이나 대중 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등은 예외규정에 해당돼 셔틀버스 운행을 계속할 수 있다고 해 지역의 대형할인점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01년 07월 02일 10시 14분 / 사회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이전 기사 보기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