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단산업단지 어업피해보상협의 난항 예고 』 지난 8월 10일 오전 11시 삼천포청사 상황실에서 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 어업피해보상과 관련한 협의에서, 관련주민들은 경남도 및 경남개발공사에 추가용역조사와 선보상후 공사를 시행하라는 요구를 하고 나섰다.
이날 수협 2명, 어업인단체 12명, 사천시 3명 17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협의결과, 주민들이 요구한 ▲추가용역 요구를 수용 ▲공사에 따른 매립·준설지역에 생계대책비를 지원하기로 합의 ▲어업인대책위원회의 위원 추가위촉에 합의 ▲어업인대책위원회와 사천시간 신협약서(안) 재검토후 재협의 등을 추진하자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나 앞으로 협의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사업주체이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경남도 및 경남개발공사가 이날 협의에 참석·합의를 끌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사천시와 사업주체와의 재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어업피해보상협의 회의록>
▲문정호 해양수산실 생산지원담당: 어업피해조사 추가용역(가칭) 및 소멸지역에 대한 생계대책비 지원, 생계유지형 어업보상 요구 등 수산단체로부터의 각종 요구사항에 대한 사업시행자(경상남도개발공사)측에 대한 건의를 위해 시관내 수산관련 기관단체 대표자들을 모시고 현안검토 및 추후 추진계획을 검토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민원사항에 대한 추가용역사항과 함께 준설지역 역시 굴 걸대식·송지식, 건강망 어장시설이 있어 2m 높이로 준설이 되면 맨손어업이 불가하므로 생계대책비 지급 건의가 필요하며, 기존의 어업인대책위원회 외에 위원 추가선임문제 또한 협의사항이다.
▲신상철 어업인대책위원장: 97년 경상남도개발공사의 보상금 미지급 방침에 대해 해당지역 어업인이 도지사, 개발공사 사장을 방문하여 보상금 지급을 요구해 용역기관의 조사를 거쳐 용역결과가 산출된 시점에서 추가용역함으로써 기존의 용역결과를 부인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설명해 달라.
▲문정호 담당: 사천만은 굴유생의 산란 및 서식지로서 만 전체에서 서식, 유동하므로 어업피해가 전 범위에 미침에도 기존의 용역조사(97년도)에서 피해일부를 일부지역에 국한하였으므로 어업피해대상·범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수산단체의 요구가 있어 사업시행자측에 건의토록 하겠다.
▲백인흠 서포선전어촌계장: 용역조사 당시 서포지역에 대한 설명회나 현지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남강댐의 방류로 인한 생태계 변화, 어업피해에서도 나타나듯이 용역조사서상 유속변화, 부유토사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범위를 서포지역어민들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
▲탁상호 삼천포어촌계장협의회장: 자기지역의 이익만 내세우는 소지역 이기주의보다는 추가용역에만 국한하여 접근하고 논의했으면 한다.
▲신상철 위원장: 용역조사 추가의뢰를 통해 수산단체의 문제제기 사항이 해소된다면 민원사항에 의한 추가용역에 동의한다.
▲참석자 일동 - 찬성
▲문정호 담당: 어업피해에 따른 용역범위의 확대에 부응하여 서부경남첨단지방산업단지 어업인대책위원회 위원의 추가위촉이 따라야 하겠는데, 삼천포·사천수협에서 각각 2명씩 추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참석자 일동 - 찬성
▲채경근 방지리장: 민원사항에 의한 추가용역 의뢰시 업종별, 소지역별 지급보상액의 변경(저감)이 발생되면 공사착공에 대한 집단시위 등 단체행동을 감행할 것이다.
▲문정호 담당: 공단조성후 분양가와는 별개로 추가용역결과에 따라 증액될 시는 감정평가하여 객관적인 보상액을 지급할 것이다.
▲강영문 용현선진어촌계장: 생계유지형 어업보상방안에 대해 검토해주었으면 한다.
▲문정호 담당: 매립, 준설에 따른 어업권 소멸지역에 대해서는 폐업보상금이 지급되나 그 외 무면허, 무허가, 무신고어업지역에 대해서는 용역조사의뢰대상에는 포함되나 보상금 지급은 어업인의 법적 쟁송결과에 따라 지급할 방침이다. 추가용역 의뢰방식의 문제로써 시에서 선정한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상호협의하여 용역기관을 선정하고 시에서 선정하면 용역결과에 따라 감정평가함으로써 비용 및 시간적 경제성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고 보상대상 기준일은 첨단산업단지 지정고시일로 하겠다.[합의서(안) 낭독]
▲백봉현 사천수협상무: 현행법령상 감정평가법인이 용역기관을 선정하고 의뢰하는 것보다는 어업인이 추천한 용역기관이 조사한 결과에 따라 감정평가후 보상금 지급하는 절차가 타당한 것이 아닌가.
▲문정호 담당: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부산신항만 건설사업에서도 예를 찾을 수 있으며 감정평가법인의 책임하에 업무추진으로 행정과 어업인 모두 경제적 실익을 볼 수 있다.
▲채경근 방지리장: 합의서(안) 제9조의 ‘선착공 후보상' 조항은 마땅히 삭제되어야 한다.
▲장석기 해양수산실장: ‘선착공 후보상'을 전제로 경남도개발공사에 추가용역과 매립, 준설지역에 대한 생계대책비 지원을 할 것이고 우리시 또한 의욕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이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달라.
▲채경근 방지리장: 산업단지 지정고시일을 보상대상기준일로 한 조항 또한 현실성이 없음으로 현재시점으로하여 사업시행자측에 건의해 달라.
▲문정호 담당: 이 사항은 관련 중앙부처의 유권해석과 사업시행자와의 협의통해 정해진 사항으로 타당한 조항이다.
▲유재석 지역경제과장: 해양수산실이 어업피해보상업무의 적임으로써 형평성있는 보상액 산정 및 조속한 지급을 위해 노력을 경주할 것이므로 해면부 보상의 특성상 ‘선착공 후보상'에 대한 어업인의 배려가 필요하다.
▲신상철 위원장: 진사지방산업단지 어업보상 등 현재까지의 보상 사례로 볼 때 사업시행자의 약속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상기 요구는 불가하다.
▲탁상호 협의회장: 참석 위원회별로 해당지역의 어업인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회의를 속개하여 합의서 도출되도록 해야한다.
▲장석기 해양수산실장: 확정된 산업단지 사업계획에 의한 공사추진이므로 조기착공이 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 드린다. 2001년 08월 20일 11시 30분 / 사회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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