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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회 임시회 강득진 시의원, 5분 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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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3일 제58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강득진 시의원(사남면)이 5분 발언을 했다. 그 내용 요지는 다음과 같다.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까치는 시조로 부적합, 재지정 필요성 제기
○통합시에 걸맞는 택시요금의 일원화 필요성 지적
○시내버스 요금 거스름돈 수수체계 너무 불편 많아
사남면 출신 강득진 의원입니다. 방청석에 자리하신 시민 여러분! 이원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우리시가 관심을 갖고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귀중한 시간을 얻었음을 양해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첫째, 시의 상징물의 하나인 시조로 지정돼 있는 까치는 예로부터 우리 생활 속에 길조로 자리잡아 각 자치단체가 시조 또는 군조로 지정해 놓고 있으나, 98년 10월 정부조차도 까치의 유해성을 인정, 보호 조류에서 제외시켜 수렵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일부 농작물의 경우(감, 배 등 과수작물)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점으로 볼 때 우리시의 상징물이 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상징물은 그 지역정서를 대변하고 친숙하면서도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는데 농민과 사냥꾼들의 증오와 사냥의 대상이 된다면 시조로서의 상징성은 상실되었다고 보는 바, 빠른 기간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조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우리시가 통합된 지도 6년이 경과하였지만 읍·면지역 소재 택시와 동지역 소재 택시의 요금기준이 서로 달라 각기 다른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동지역 소재 택시회사의 택시를 이용, 삼천포 시외버스정류장에서 사천읍 정류장까지 갔을 때 12,080원인데 반해, 반대로 읍 소재 택시회사의 택시를 이용, 읍에서 삼천포 정류장까지 오면 10,420원으로 1,660원의 요금차이가 발생합니다.
통합 직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이원적인 행정이 불가피한 면도 없지 않았으나 통합의 취지인 시민들의 일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신고요금제(회사마다 할증기준이 20%와 40%로 다름)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이런 불합리한 점을 알고도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셋째, 시내버스를 이용해 본 사람이면 누구나 경험한 사실일 것이라고 보는데 이용승객이 기본요금(사천시 시내버스 요금조례에는 승차권은 680원, 현금은 700원으로 규정) 구간을 탔을 때 1,000원을 지급하면, 운전기사는 잔돈이 없다거나 지급기가 고장이 났다거나 하는 이유로 잔돈을 돌려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대도시의 경우 거스름돈은 동전 자동지급기에 의해 간편하게 지급, 이용승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는 바 우리시도 이런 시설만 갖추면 거스름돈 문제로 불쾌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이처럼 간단한 문제조차 개선을 하고 있지 않으니 가장 친근해야 할 시민들 발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의 사항은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불만이므로 다른 것에 우선하여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는 바,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001년 09월 03일 11시 47분 / 정치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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