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절기 수산증·양식시설 피해경감대책 추진 』 경남도는 동절기를 맞아 폭풍, 폭설피해 및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수산증·양식시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산·증양식시설 피해경감대책을 수립, 내년 2월까지를 대책기간으로 설정해 추진키로 하고 연안 9개시군에 시달했다.
이번에 도에서 마련한 대책은 ▲도와 시군에서는 지방기상대와 협조하여 현지 기상자료를 입수하는 등 해상기상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여 사전 피해예방에 철저 ▲양식품종별 담당공무원을 지정 운영하고, 최근 5년간 피해중복(우심)지역 현황을 파악·집중관리하는 등 해역별로 피해예방대책에 나섬 ▲수산기술관리소, 수협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어장시설물의 정기점검과 보강조치를 취하고, 월동이 어려운 양식어류는 조기출하 및 월동가능해역으로 이동시키는 등 양식물 안전관리 요령에 대한 지도와 양식어장 예찰을 강화하여 수산증·양식시설 보호 ▲각종 동계어업인 교육, 어촌계장 회의 등을 통해 '재해대비 어업인 행동요령'을 지도하는 등 어업인 자율 방재의식 제고를 위한 지도·계몽 활동을 강화해 수산피해 최소화를 기하기로 했다. 2001년 12월 13일 10시 47분 / 농어업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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