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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칼럼
석종근과 함께 “그림으로 읽는 한자 세상”
한자는 그림문자이다. 현상을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자를 형상의 그림으로 그려 보는 연습을 하면 현상이 보인다. 여기에는 상징성의 단순화, 철학성의 객관화 ...... 봉화칼럼 전체 리스트 보기
 
 
생활의 지혜(1)

유사시에 도움을 받기 위해 드는 것이 보험이지만 보험과 관련된 분쟁이 적지 않게 발생한다. 생명 보험 분쟁과 관련한 문제점을 짚어본다.

●설계사·보험모집인은 보험자에 종속돼 보험자를 위해 보험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 현행법하에서는 이들에게 보험료 수령권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안에 따라 보험자를 대리해 계약을 체결하기에 일부 보험 계약 대리체결권 및 고지의무수령권을 인정해 가는 추세이며, 보험 계약자들도 설계사의 법적 지위나 효력 관계에 대해 이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는 가운데 보험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보험 계약자는 생명을 담보로 해 계약이 체결되므로 다른 금융 기관보다 까다로운 가입 절차를 가지고 있어서 당해 계약과 관련해 많은 부분의 정보를 설계사에 의존한다. 계약 관련 제반 사항은 설계사의 설명과 지시에 의해 가입이 이루어진다.

생명 보험 분쟁의 주요 유형
▶ 고지 의무 기회 부여·설명
최근 몇 년 전부터 보험 감독 당국은 계약자 보호를 강화하고 정상적인 모집 활동을 위한 방법으로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이 없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그 책임을 보험자에 지우고 있다. 따라서 보험자는 설계사에 대한 보험 모집 교육시 자필 서명을 유독 강조하고 있다.

설계사도 보험 모집시 반드시 자필 서명을 권유하고 있다.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자필 서명을 한 경우 계약자는 다른 이유에 의한 항변권을 갖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현행 법률 체계하에서 설계사에게는 계약 체결에 대한 대리권이나 고지의무수령권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계약자는 설계사를 상대로 고지 의무 사항을 알리고 설계사가 이를 수령하는 1차 고지 수령 대상인 관계에 놓여 있다.

계약자·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지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설계사에게 고지 사항을 알렸을 경우에도 청약서에 이와 다르게 기재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과거의 병력 사항 등을 제대로 고지하더라도 설계사는 계약 체결이 불투명할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그런 것은 괜찮다거나 고지 의무의 제척 기간이 2년이니까 2년 동안만 병원에 갈 일이 생기지 않으면 된다고 언급하는 등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고지 사항 허위 작성의 경우와 아예 처음부터 고지 기회를 부여 받지 못한 경우 즉 자필 서명만을 받거나 예전에 크게 아픈 적이 있었느냐 식의 한두 마디 질문으로 청약서의 고지 사항 기재란을 대신 표시하는 경우이다.

이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때 책임 소재를 가리거나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시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이 있으면 고지 기회를 방해 받은 것으로 인한 계약 해지의 무효 등을 주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험자로서는 보다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

따라서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억울한 측면이 많이 있으나 이 경우 달리 피해 구제 받기는 매우 힘든 실정이다.

또한 법원의 태도도 설계사에게 고지 사항을 알렸다는 것만으로 계약자의 고지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설계사가 설령 고지 사항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보험사가 고지 사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해 고지 의무에 대한 계약자의 주의 의무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글 제공/조경록 <한국소비자보호원 전기전자시험팀>

2001년 12월 24일 11시 25분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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