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 새해, 무엇이 달라지나(2) 』 ◇보 건 복 지
▲금연건물 = 정부 청사, 유치원, 보육시설, 초.중.고교, 의료기관(보건소 포함)등이 완전 금연건물로 지정돼 위반자에게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희귀.난치병 의료비 지원 = 베체트병,크론병(현재 만성신부전증,근육성,혈우병,고셔병 등 4종) 환자에게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해당 금액이 국비에서 지원된다. ▲암 무료검진 = 저소득 건보가입자 99만명(소득 기준 하위 20%)을 대상으로 위암,유방암 무료검진이 실시된다. ▲무상보육 확대 = 만5세 어린이 무상보육 대상이 올해 1만5천474명에서 8만6천982명으로 확대된다. ▲국민연금 = 보험료율이 현재 소득월액 기준 5%에서 6%로 인상되고 연금보험료고지, 납부가 인터넷으로 처리되며 가입자 납부분 연금보험료가 전액(현재 50%) 소득공제된다. ▲최저 생계비 인상 = 최저 생계비가 현재의 95만6천원(4인 가구 기준)에서 99만원으로 인상된다.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요율이 지역.직장 모두 9% 인상된다(미확정) ▲약국의 환자호객 행위 및 특정질병 전문약국 표시 금지 = 의약품 도매상이나 약국이 대형병원 앞에서 환자를 유치하는 등 호객행위를 하거나 `당뇨병 전문약국',`피부병 전문약국' 등 특정질병 전문약국임을 표시할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분유와 같은 이름의 이유식 광고 금지 = 모유를 권장하기 위해 유아용 분유제품과 같거나 유사한 이름을 붙인 이유식 제품은 신문.잡지나 TV.라디오 등을 통해서 광고할 수 없게 된다.
◇관 광
▲관광경찰제도 도입 = 음식 및 숙박업소, 여행사, 택시 등 관광 관련업계의 바가지 요금 등을 단속하기 위한 관광경찰이 5월 이전 등장한다. 사법권을 갖는관광경찰은 사법경찰 또는 행정공무원 가운데 선발되며, 소정의 교육을 거쳐 임명될 예정. ▲여행자 피해규정 강화 = 상반기부터 여행사들은 계약을 체결할때 계약서와 계약서 약관을 고객들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 위반시는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민간개발자의 토지수용권 인정 = 상반기부터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민간사업자에게도 토지수용권이 제한적으로 주어진다. 토지수용권이 인정되면 민간개발업자도 공공기관처럼 협의매수를 통해 개발예정지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유원시설업 안전기준 강화 = 상반기부터 서울랜드와 롯데월드 등 대규모유원시설들은 안전관리자를 시설내에 상시배치해야 한다. 위반시 처벌규정 등은 현재 마련중임. ▲`관광' 용어 일반 상호에 사용 가능 = 상반기부터 관광사업자로 오인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누구나 `관광'이라는 용어를 상호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관광나이트 처럼 특정 시설만 관광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음.
▲출국납부금 별도 징수 = 1월1일부터 출국납부금이 공항이용료와 분리돼 별도로 징수된다. 공항이용료는 비행기 티켓에 포함돼 징수되며, 출국납부금 1만원은 공항에서 기존대로 징수된다.
◇문 화 행 정
▲구민회관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을 공공 공연장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청소년이 관람할 수 없는 비디오ㆍ게임물을 동영상ㆍ포스터 등으로 광고하려면 사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음반.비디오ㆍ게임물 배급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환원된다.
◇여 성 정 책
▲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외상치료비는 물론 정신과적 치료비와 상해진단서발급 등이 정부지원으로 주어진다. ▲공직사회에서 고용과 승진 등 인사와 관련한 남녀차별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각종 통계를 성평등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성인지적 통계'가 작성된다. ▲성매매 알선자가 벌어들인 불법수익이 전액 몰수ㆍ추징되며, 이들에게 가중처벌이 가해질 전망이다.
◇농 림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 대상품목이 올해 사과와 배에서 포도, 단감, 감귤, 복숭아 등 4개가 추가되고 재해보험 재정지원 비율도 올해 보험료의 30%에서 50%로 늘어난다. ▲소규모 농지취득 규제 완화 = 그동안 새로 농사를 짓는 사람은 300평이상의 농지만 구입할 수 있었으나 취득농지가 300평이 안되더라도 임차농지를 합쳐 300평이되면 300평이하 농지도 살 수 있게 된다. ▲농업보호구역내 위락.숙박시설 설치제한 = 우량농지의 농업환경 보호와 국토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저수지 주변 등 농업보호구역내에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금지된다. ▲밭벼 수매중단 =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2002년산 추곡수매부터는 밭에서 재배한 벼는 수매하지 않는다. ▲GMO표시대상 농산물 확대 = 표시대상 품목이 콩, 옥수수, 콩나물 이외에 3월부터 감자가 추가된다.
▲정육점 거래기록비치 의무제 = 쇠고기 구분판매제 폐지이후 원산지를 속여파는행위를 막기 위해 정육점마다 고기를 매입할 때 구입량과 부위, 등급, 원산지 등을기록해 일정기간 비치해야 한다.
◇해 양 수 산
▲부산.광양항 관세자유지역 지정.운영 = 관세지역 내 등록업체는 외국으로 반출.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부과세 등의 세제혜택을, 외국인투자업체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세를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선박투자회사제도 도입 시행 =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해 민간투자 및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을 통한 선박건조자금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다. 선박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항만시설사용료징수제도 개선 = 수출화물에 대해서는 화물입출향료 20% 감면하며, 광양항 사용료는 2002년12월31일까지 면제된다. 또 연안어선에 대해서는 전액면제된다. ▲내항선박안전관리체제시행 = 선박 및 사업장에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전관리체제를 갖추고 인증심사에 합격한 후 인증서를 비치해야 한다. ▲해양지명위원회설치 = 해양지명의 표준화와 통일성을 위해 해양지명위원회가 설치된다. ▲해양환경개선부담금부과 =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시 육성처리비용과 해양배출처리비용의 차액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활어원산지표시제 도입 = 활어의 수입증가로 소비자와 국내양식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다. 표시범위는 수족관(보세장치장, 보관시설, 횟집, 활어운반차량) ▲어업재해피해복구지원 확대 = 철거비 100% 지원으로 개선되고 대당 14만6천원으로 인상된다.
◇정 보 통 신
▲이동전화요금 인하 = 1월부터 이동통신요금이 8.3% 정도 내린다. SK텔레콤 표준요금을 기준으로 기본료는 1만6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통화료는 10초 당 22원에서 21원으로 각각 내리고 매달 무료통화가 7분 제공된다. ▲다양한 전자서명 서비스 = 4월부터 기존 공개키기반구조(PKI)말고도 지문·음성·홍채인식 등으로도 전자서명을 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기관간 상호연동이 의무화돼 하나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나 금융 관련 업체들이 특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만을 사용토록 요구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온라인 콘텐츠 보호 강화 = 7월부터 다른 사업자가 만든 온라인 콘텐츠를 무단 복제 또는 전송해 경쟁업체에게 손해를 끼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게 된다. ▲‘미니FM' 방송 개시 = 1월부터 관광지나 경기장 등에서 기존 FM라디오로 교통정보, 관광지·경기장 소개, 경기 중계방송, 문화행사, 일기예보, 숙박안내 등 각종정보를 듣는 '소출력 FM안내방송 서비스(미니FM)'가 시범 실시된다. 미니FM방송은 FM방송 주파수(88∼108㎒)를 사용하며 출력이 1W 이하로 반경 약 1∼2㎞정도까지 서비스할 수 있다. ▲우편요금 조정 = 상반기께 우편요금과 수수료가 9.5% 정도 오른다. 국내 보통편지 요금은 170원에서 190원으로, 등기 수수료는 1000원에서 1100 원으로, 국제통상우편물은 10.4% 정도 오르게 된다. 그러나 빠른우편 요금은 340원에서 280원으로 내린다.
◇과 학
▲국가 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 시행 = 소관 부처와 관계 없이 100억원 이상의 연구비를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새로 추진할 때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연구비 카드제, 추적평가제, 이의신청제, 강제탈락제 등이 정부가 주도하는 모든 연구개발사업에 도입된다. ▲과학기술분야 여성인력 양성 제도화 = 여성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신규채용 연구인력 가운데 오는 2003년까지 10%, 2010년까지 20%를 여성으로 충원해야 한다.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국, 공립 이공계 대학에도 이같은 제도가 도입된다. ▲`사이언스 카드'제 본격 실시 =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을 쌓았거나 박사학위를 가진 외국인은 과기부 장관의 고용 추천을 받으면 사증 유효기간 내에서 자유로운 입.출국이 가능한 복수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최초 고용기관이 허락하면 교수와 연구원 사이의 신분 변경도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지원 범위 및 융자한도액 확대 = 기업당 융자 한도액이 60억원까지로 늘어나고 국산신기술(KT마크) 인정 기업은 연구개발자금 외에 시설, 운영자금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다. ▲원자력 관련 손해배상 범위 확장 = 인적, 물적 손해 뿐 아니라 원상회복조치나 방재조치 비용까지 손해로 인정한다. 천재지변이 손해배상 면책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천재지변으로 인한 원자력 관련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
◇환 경
▲3대강 특별법 시행 = 낙동강·금강·영산강 등 3대강 특별법이 하반기부터 본격시행되면서 상수원댐과 상류하천 양안 300-1천m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고 오염시설설치와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또 하천구역에서 농약과 비료의 사용이 금지되고 낙동강의 경우 하천인접 지역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정수처리 기술기준 도입 = 먹는물의 안전성 확보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소독과 여과공정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수처리 기술기준이 하반기에 도입된다. 먹는물의 대장균군 수질기준도 `불검출/50㎖'에서 `불검출/100㎖'로 강화되고 `대장균군'외에 `분원성 대장균군'이 수질기준 항목으로 추가된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체계 강화 =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에서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와 SS(부유물질)가 80-40㎖ 이하에서 20㎖ 이하로 강화된다. 또 건물신축시 지역과 규모에 관계없이 오수처리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산업폐수관리제도가 개선되며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도 강화된다. ▲자동차 공해관리 강화 = 시도지사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터미널과 차고지, 주차장 등지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하반기에 신설된다. 불법연료 제조와 공급 및 판매자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되고 사용자에 대한 처벌기준(1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도 신설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 도입 = 1월부터 자동차 정기검사때 배출가스 정밀검사제가 도입돼 도로주행 상태를 재현한 가운데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항목에 대기오염의 주요인인 산화질소(NOx)검사가 추가된다. ▲쓰레기 종량제 제도개선 = 하반기부터 종량제 봉투에 담기 힘든 대형 폐기물의 종류가 현재 3개 분야 20개 품목에서 4개 분야 54개 품목으로 확대돼 가습기나옷걸이, 신발장, 항아리 등도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해야 한다. 또 쉽게 찢어지는 쓰레기 봉투의 재질이 강화되고 사생활 보호를 위해 속이 보이지 않는 봉투가 보급되며 봉투의 끈도 용량에 따라 7-23㎝로 길어진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시행 =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함으로써 친환경적건축물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그린빌딩 인증제도'가 1월부터 시행된다.
◇건 설 교 통
▲수도권 이외 지역 개발부담금 부과중지 =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1월 1일이후 인가 등을 받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부과가 중지된다. ▲접도구역제도 개선 = 고속도로와 국도에 인접한 접도구역내 농업용 창고의 신축이 허용되고 건축물의 증축도 현재 15㎡이내에서 30㎡로 확대된다. 또 준도시지역내의 취락지구는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 평가 =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선정하는 감정평가업자 외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교통수요관리 강화 = 도시의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교통혼잡이발생하는 지역을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혼잡통행료를 부과토록 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차량 충당제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차량의 신규 등록이나 증차, 폐차시 일정기한 내에 출고된 차량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다.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민간 관리주체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있다. 또 시설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 마지막 정밀점검을 안전전문진단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 정밀안전진단의 부실을 방지한다. ▲지도의 범위 = 측량법상 지도의 범위에 수치지형도, 지하시설물도, 토지이용현황도 등을 포함한다.
◇산 업 자 원
▲은행수탁 수출신용보증 실시 =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하던 수출신용보증서 발급업무가 중소기업은행과 서울은행에서 위탁, 시행된다. ▲석유 광업권 귀속주체 전환 = 지금까지 법인과 개인이 정부로부터 설정허가를 받으면 모든 광업권을 보유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석유에 관한 광업권의 경우 정부만이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채광행위 지도.점검 = 광업권자가 채광계획대로 채광하는지 여부를 산업자원부장관이 지도점검하고 계획과 다르게 채광할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게 된다. ▲해외자원개발사업 경합권고 =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사업자가 경합된 경우 주무부 장관이 사업자에게 투자중복 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수 있게 된다. ▲LP(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제 = 가스판매사업자는 소비자와 안전공급계약을 맺은 뒤 가스를 공급하고 소비자보장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 ▲외국인투자기업범위 확대 = 외국인투자비율 51% 이상인 기업에서 30%이상인 기업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가 확대된다. ▲외국인 공장 신.증설 허용기간 연장 = 성장관리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 신.증설이 가능한 기간이 2004년 12월31일까지로 3년 연장된다.
■자료제공 : 연합뉴스 2002년 01월 07일 11시 42분 / 종합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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