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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칼럼
석종근과 함께 “그림으로 읽는 한자 세상”
한자는 그림문자이다. 현상을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자를 형상의 그림으로 그려 보는 연습을 하면 현상이 보인다. 여기에는 상징성의 단순화, 철학성의 객관화 ...... 봉화칼럼 전체 리스트 보기
 
 
2002 새해, 무엇이 달라지나(2)

◇보 건 복 지
▲금연건물 = 정부 청사, 유치원, 보육시설, 초.중.고교, 의료기관(보건소 포함)등이 완전 금연건물로 지정돼 위반자에게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희귀.난치병 의료비 지원 = 베체트병,크론병(현재 만성신부전증,근육성,혈우병,고셔병 등 4종) 환자에게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해당 금액이 국비에서 지원된다. ▲암 무료검진 = 저소득 건보가입자 99만명(소득 기준 하위 20%)을 대상으로 위암,유방암 무료검진이 실시된다. ▲무상보육 확대 = 만5세 어린이 무상보육 대상이 올해 1만5천474명에서 8만6천982명으로 확대된다. ▲국민연금 = 보험료율이 현재 소득월액 기준 5%에서 6%로 인상되고 연금보험료고지, 납부가 인터넷으로 처리되며 가입자 납부분 연금보험료가 전액(현재 50%) 소득공제된다. ▲최저 생계비 인상 = 최저 생계비가 현재의 95만6천원(4인 가구 기준)에서 99만원으로 인상된다.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요율이 지역.직장 모두 9% 인상된다(미확정) ▲약국의 환자호객 행위 및 특정질병 전문약국 표시 금지 = 의약품 도매상이나 약국이 대형병원 앞에서 환자를 유치하는 등 호객행위를 하거나 `당뇨병 전문약국',`피부병 전문약국' 등 특정질병 전문약국임을 표시할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분유와 같은 이름의 이유식 광고 금지 = 모유를 권장하기 위해 유아용 분유제품과 같거나 유사한 이름을 붙인 이유식 제품은 신문.잡지나 TV.라디오 등을 통해서 광고할 수 없게 된다.

◇관 광
▲관광경찰제도 도입 = 음식 및 숙박업소, 여행사, 택시 등 관광 관련업계의 바가지 요금 등을 단속하기 위한 관광경찰이 5월 이전 등장한다. 사법권을 갖는관광경찰은 사법경찰 또는 행정공무원 가운데 선발되며, 소정의 교육을 거쳐 임명될 예정. ▲여행자 피해규정 강화 = 상반기부터 여행사들은 계약을 체결할때 계약서와 계약서 약관을 고객들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 위반시는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민간개발자의 토지수용권 인정 = 상반기부터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민간사업자에게도 토지수용권이 제한적으로 주어진다. 토지수용권이 인정되면 민간개발업자도 공공기관처럼 협의매수를 통해 개발예정지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유원시설업 안전기준 강화 = 상반기부터 서울랜드와 롯데월드 등 대규모유원시설들은 안전관리자를 시설내에 상시배치해야 한다. 위반시 처벌규정 등은 현재 마련중임. ▲`관광' 용어 일반 상호에 사용 가능 = 상반기부터 관광사업자로 오인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누구나 `관광'이라는 용어를 상호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관광나이트 처럼 특정 시설만 관광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음.
▲출국납부금 별도 징수 = 1월1일부터 출국납부금이 공항이용료와 분리돼 별도로 징수된다. 공항이용료는 비행기 티켓에 포함돼 징수되며, 출국납부금 1만원은 공항에서 기존대로 징수된다.

◇문 화 행 정
▲구민회관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을 공공 공연장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청소년이 관람할 수 없는 비디오ㆍ게임물을 동영상ㆍ포스터 등으로 광고하려면 사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음반.비디오ㆍ게임물 배급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환원된다.

◇여 성 정 책
▲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외상치료비는 물론 정신과적 치료비와 상해진단서발급 등이 정부지원으로 주어진다. ▲공직사회에서 고용과 승진 등 인사와 관련한 남녀차별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각종 통계를 성평등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성인지적 통계'가 작성된다. ▲성매매 알선자가 벌어들인 불법수익이 전액 몰수ㆍ추징되며, 이들에게 가중처벌이 가해질 전망이다.

◇농 림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 대상품목이 올해 사과와 배에서 포도, 단감, 감귤, 복숭아 등 4개가 추가되고 재해보험 재정지원 비율도 올해 보험료의 30%에서 50%로 늘어난다. ▲소규모 농지취득 규제 완화 = 그동안 새로 농사를 짓는 사람은 300평이상의 농지만 구입할 수 있었으나 취득농지가 300평이 안되더라도 임차농지를 합쳐 300평이되면 300평이하 농지도 살 수 있게 된다. ▲농업보호구역내 위락.숙박시설 설치제한 = 우량농지의 농업환경 보호와 국토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저수지 주변 등 농업보호구역내에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금지된다. ▲밭벼 수매중단 =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2002년산 추곡수매부터는 밭에서 재배한 벼는 수매하지 않는다. ▲GMO표시대상 농산물 확대 = 표시대상 품목이 콩, 옥수수, 콩나물 이외에 3월부터 감자가 추가된다.
▲정육점 거래기록비치 의무제 = 쇠고기 구분판매제 폐지이후 원산지를 속여파는행위를 막기 위해 정육점마다 고기를 매입할 때 구입량과 부위, 등급, 원산지 등을기록해 일정기간 비치해야 한다.

◇해 양 수 산
▲부산.광양항 관세자유지역 지정.운영 = 관세지역 내 등록업체는 외국으로 반출.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부과세 등의 세제혜택을, 외국인투자업체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세를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선박투자회사제도 도입 시행 =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해 민간투자 및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을 통한 선박건조자금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다. 선박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항만시설사용료징수제도 개선 = 수출화물에 대해서는 화물입출향료 20% 감면하며, 광양항 사용료는 2002년12월31일까지 면제된다. 또 연안어선에 대해서는 전액면제된다. ▲내항선박안전관리체제시행 = 선박 및 사업장에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전관리체제를 갖추고 인증심사에 합격한 후 인증서를 비치해야 한다. ▲해양지명위원회설치 = 해양지명의 표준화와 통일성을 위해 해양지명위원회가 설치된다. ▲해양환경개선부담금부과 =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시 육성처리비용과 해양배출처리비용의 차액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활어원산지표시제 도입 = 활어의 수입증가로 소비자와 국내양식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다. 표시범위는 수족관(보세장치장, 보관시설, 횟집, 활어운반차량) ▲어업재해피해복구지원 확대 = 철거비 100% 지원으로 개선되고 대당 14만6천원으로 인상된다.

◇정 보 통 신
▲이동전화요금 인하 = 1월부터 이동통신요금이 8.3% 정도 내린다. SK텔레콤 표준요금을 기준으로 기본료는 1만6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통화료는 10초 당 22원에서 21원으로 각각 내리고 매달 무료통화가 7분 제공된다. ▲다양한 전자서명 서비스 = 4월부터 기존 공개키기반구조(PKI)말고도 지문·음성·홍채인식 등으로도 전자서명을 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기관간 상호연동이 의무화돼 하나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나 금융 관련 업체들이 특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만을 사용토록 요구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온라인 콘텐츠 보호 강화 = 7월부터 다른 사업자가 만든 온라인 콘텐츠를 무단 복제 또는 전송해 경쟁업체에게 손해를 끼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게 된다. ▲‘미니FM' 방송 개시 = 1월부터 관광지나 경기장 등에서 기존 FM라디오로 교통정보, 관광지·경기장 소개, 경기 중계방송, 문화행사, 일기예보, 숙박안내 등 각종정보를 듣는 '소출력 FM안내방송 서비스(미니FM)'가 시범 실시된다. 미니FM방송은 FM방송 주파수(88∼108㎒)를 사용하며 출력이 1W 이하로 반경 약 1∼2㎞정도까지 서비스할 수 있다. ▲우편요금 조정 = 상반기께 우편요금과 수수료가 9.5% 정도 오른다. 국내 보통편지 요금은 170원에서 190원으로, 등기 수수료는 1000원에서 1100 원으로, 국제통상우편물은 10.4% 정도 오르게 된다. 그러나 빠른우편 요금은 340원에서 280원으로 내린다.

◇과 학
▲국가 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 시행 = 소관 부처와 관계 없이 100억원 이상의 연구비를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새로 추진할 때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연구비 카드제, 추적평가제, 이의신청제, 강제탈락제 등이 정부가 주도하는 모든 연구개발사업에 도입된다. ▲과학기술분야 여성인력 양성 제도화 = 여성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신규채용 연구인력 가운데 오는 2003년까지 10%, 2010년까지 20%를 여성으로 충원해야 한다.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국, 공립 이공계 대학에도 이같은 제도가 도입된다. ▲`사이언스 카드'제 본격 실시 =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을 쌓았거나 박사학위를 가진 외국인은 과기부 장관의 고용 추천을 받으면 사증 유효기간 내에서 자유로운 입.출국이 가능한 복수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최초 고용기관이 허락하면 교수와 연구원 사이의 신분 변경도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지원 범위 및 융자한도액 확대 = 기업당 융자 한도액이 60억원까지로 늘어나고 국산신기술(KT마크) 인정 기업은 연구개발자금 외에 시설, 운영자금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다. ▲원자력 관련 손해배상 범위 확장 = 인적, 물적 손해 뿐 아니라 원상회복조치나 방재조치 비용까지 손해로 인정한다. 천재지변이 손해배상 면책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천재지변으로 인한 원자력 관련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

◇환 경
▲3대강 특별법 시행 = 낙동강·금강·영산강 등 3대강 특별법이 하반기부터 본격시행되면서 상수원댐과 상류하천 양안 300-1천m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고 오염시설설치와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또 하천구역에서 농약과 비료의 사용이 금지되고 낙동강의 경우 하천인접 지역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정수처리 기술기준 도입 = 먹는물의 안전성 확보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소독과 여과공정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수처리 기술기준이 하반기에 도입된다. 먹는물의 대장균군 수질기준도 `불검출/50㎖'에서 `불검출/100㎖'로 강화되고 `대장균군'외에 `분원성 대장균군'이 수질기준 항목으로 추가된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체계 강화 =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에서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와 SS(부유물질)가 80-40㎖ 이하에서 20㎖ 이하로 강화된다. 또 건물신축시 지역과 규모에 관계없이 오수처리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산업폐수관리제도가 개선되며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도 강화된다. ▲자동차 공해관리 강화 = 시도지사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터미널과 차고지, 주차장 등지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하반기에 신설된다. 불법연료 제조와 공급 및 판매자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되고 사용자에 대한 처벌기준(1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도 신설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 도입 = 1월부터 자동차 정기검사때 배출가스 정밀검사제가 도입돼 도로주행 상태를 재현한 가운데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항목에 대기오염의 주요인인 산화질소(NOx)검사가 추가된다. ▲쓰레기 종량제 제도개선 = 하반기부터 종량제 봉투에 담기 힘든 대형 폐기물의 종류가 현재 3개 분야 20개 품목에서 4개 분야 54개 품목으로 확대돼 가습기나옷걸이, 신발장, 항아리 등도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해야 한다. 또 쉽게 찢어지는 쓰레기 봉투의 재질이 강화되고 사생활 보호를 위해 속이 보이지 않는 봉투가 보급되며 봉투의 끈도 용량에 따라 7-23㎝로 길어진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시행 =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함으로써 친환경적건축물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그린빌딩 인증제도'가 1월부터 시행된다.

◇건 설 교 통
▲수도권 이외 지역 개발부담금 부과중지 =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1월 1일이후 인가 등을 받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부과가 중지된다. ▲접도구역제도 개선 = 고속도로와 국도에 인접한 접도구역내 농업용 창고의 신축이 허용되고 건축물의 증축도 현재 15㎡이내에서 30㎡로 확대된다. 또 준도시지역내의 취락지구는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 평가 =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선정하는 감정평가업자 외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교통수요관리 강화 = 도시의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교통혼잡이발생하는 지역을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혼잡통행료를 부과토록 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차량 충당제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차량의 신규 등록이나 증차, 폐차시 일정기한 내에 출고된 차량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다.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민간 관리주체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있다. 또 시설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 마지막 정밀점검을 안전전문진단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 정밀안전진단의 부실을 방지한다. ▲지도의 범위 = 측량법상 지도의 범위에 수치지형도, 지하시설물도, 토지이용현황도 등을 포함한다.

◇산 업 자 원
▲은행수탁 수출신용보증 실시 =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하던 수출신용보증서 발급업무가 중소기업은행과 서울은행에서 위탁, 시행된다. ▲석유 광업권 귀속주체 전환 = 지금까지 법인과 개인이 정부로부터 설정허가를 받으면 모든 광업권을 보유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석유에 관한 광업권의 경우 정부만이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채광행위 지도.점검 = 광업권자가 채광계획대로 채광하는지 여부를 산업자원부장관이 지도점검하고 계획과 다르게 채광할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게 된다. ▲해외자원개발사업 경합권고 =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사업자가 경합된 경우 주무부 장관이 사업자에게 투자중복 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수 있게 된다. ▲LP(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제 = 가스판매사업자는 소비자와 안전공급계약을 맺은 뒤 가스를 공급하고 소비자보장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 ▲외국인투자기업범위 확대 = 외국인투자비율 51% 이상인 기업에서 30%이상인 기업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가 확대된다. ▲외국인 공장 신.증설 허용기간 연장 = 성장관리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 신.증설이 가능한 기간이 2004년 12월31일까지로 3년 연장된다.


■자료제공 : 연합뉴스

2002년 01월 07일 11시 42분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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