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지방노동사무소 사천고용안정센타 업무 안내 』 1. 센터개요
●소 속 : 노동부 진주지방노동사무소(진주시 상대동 소재)
●설치일자 : 2001년 3월 2일
●설치목적 : 사천관내 사업주와 근로자, 실직자 등의 편의도모 및 노동행정서비스 확대
●소재지 :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254-19
(영신주유소 맞은편)
●전화 : 853-0032 / 852-5485 / 852-7129 / 852-8792
852-5485 FAX 852-1624
2. 주요수행업무
●취업알선
신속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구인신청, 구직등록 등 센터의 단일 취업알선 창구이용이 절실
- 구인접수 : 일손(인력)이 필요한 기업체에서 전화 ☎852-8792 신청
- 구직등록 : 실직자, 신규실업자 등이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센터에 방문등록
※구인·구직만남의 날 행사개최 : 매월 셋째주 목요일 오후 2시 (센터1층 회의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기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훈련 등을 실시한 경우
지급임금의 66%~75% 무상지원하는 제도
●장려금 지급
장기실업자, 여성가장실업자, 고령자, 재고용장려금 등의 일정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할 경우 월20~60만원씩 6개월간 무상지원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 휴가급여 지급
-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개시일이전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인 자가 만1세미만의 육아를 위한 휴직을 실시하고 휴직종료후 6개월이내 신청하면 최대 10.5개월(남자 12개월) 동안 매월 20만원지급(※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장려금 월20만원씩 지급)
- 산전후휴가급여 : 산전후휴가개시이전 고용보험가입기간이 4개월이상인 여성근로자가 산전후 휴가 90일중 60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 지급(최대135만원)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인턴취업지원제와 연수지원제로 나누어 시행하며, 인턴취업지원제는 근로자 5인이상 업체에서 18~30세이하의 고졸·대졸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경우 해당업체에 1인당 월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며, 연수지원제는 고교·대학 재학생이 공공기관·대기업 등에서 연수하는 경우 최대 6개월 한도로 연수생에게 매월30만원씩 노동부에서 지급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고용조정 등의 사유로 퇴사한 실직자에게 빠른 재취업을 목적으로 보험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평균임금의 50% 범위내에서 90~240일동안 급여 지급
●그외,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취득·상실·이직확인서), 자활지원사업, 허위 구인광고, 직업소개 부조리 단속 등 2002년 01월 21일 10시 22분 / 종합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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