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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칼럼
석종근과 함께 “그림으로 읽는 한자 세상”
한자는 그림문자이다. 현상을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자를 형상의 그림으로 그려 보는 연습을 하면 현상이 보인다. 여기에는 상징성의 단순화, 철학성의 객관화 ...... 봉화칼럼 전체 리스트 보기
 
 
민간사회복지사에게

국가의 보호정책이 미치지 못한 채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경상남도에서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지역사회 재가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 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에게, 사업수행 중 알게된 저소득 가구를 시·군에 보호 의뢰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 보호의뢰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보호의뢰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해당 가구의 생활실태를 반드시 직접 조사해서 수급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본인 및 보호를 의뢰한 민간사회복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지역사회 민·관 연계 보호체계』가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처럼 지역사회에서 노인·장애인 및 만성질환자 등 저소득 주민을 직접 방문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간병, 가사, 목욕서비스 등의 재가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민간시설의 사회복지사에게 “보호의뢰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할 수 있게 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도에서는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요금이 적은 공급중단 가구와 초·중·고등학교에서 가정생활곤란으로 파악되는 학생 등 생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저소득가구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생활실태를 조사 후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02년 06월 02일 18시 46분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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