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사회복지사에게 』 국가의 보호정책이 미치지 못한 채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경상남도에서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지역사회 재가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 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에게, 사업수행 중 알게된 저소득 가구를 시·군에 보호 의뢰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 보호의뢰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보호의뢰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해당 가구의 생활실태를 반드시 직접 조사해서 수급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본인 및 보호를 의뢰한 민간사회복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지역사회 민·관 연계 보호체계』가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처럼 지역사회에서 노인·장애인 및 만성질환자 등 저소득 주민을 직접 방문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간병, 가사, 목욕서비스 등의 재가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민간시설의 사회복지사에게 “보호의뢰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할 수 있게 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도에서는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요금이 적은 공급중단 가구와 초·중·고등학교에서 가정생활곤란으로 파악되는 학생 등 생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저소득가구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생활실태를 조사 후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02년 06월 02일 18시 46분 / 사회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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