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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칼럼
석종근과 함께 “그림으로 읽는 한자 세상”
한자는 그림문자이다. 현상을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자를 형상의 그림으로 그려 보는 연습을 하면 현상이 보인다. 여기에는 상징성의 단순화, 철학성의 객관화 ...... 봉화칼럼 전체 리스트 보기
 
 
하수도 배수관 설치시 전문시공업체에 위탁 의무화

환경부는 건축주가 하수배수관을 설치할 때 전문시공업체에 위탁시공하여야 하는 등 효율적인 하수처리를 위하여 하수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수배수관을 설치할 때 빗물관과 오수관을 잘못 연결하거나, 하수관끼리 이음부분의 밀봉부실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금까지는 건축주가 개별적으로 시공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시공업체에 위탁시공하여야 한다.
아울러 개별 건축주가 설치한 하수·배수관중 대지 경계선에서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는 시장·군수가 개축·수선 및 유지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도시개발로 인한 하수처리시설의 용량부족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개정되는 법률 시행일로부터 3년이전에 수립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대하여도 일제히 변경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또한, 댐건설기본계획이 수립된 때에도 댐의 담수시기 이전에 댐상류지역의 하수처리장을 설치·가동시키기 위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전했으며, 하수도법에 대한 국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고 전했다.

환경부 공고 제2002-67호

하수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하수도법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댐건설기본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도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댐담수 이전에 댐상류지역의 하수처리시설이 완비되도록 하고, 하수관거 오접합 및 부실시공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설비 전문업체로 하여금 책임시공토록 하며,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인가 업무를 환경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함과 동시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댐건설기본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변경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댐담수 이전에 하수처리시설을 완비하고, 하수처리시설의 용량부족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
나.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인가 업무를 환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고,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재원조달계획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함
다. 배수설비 설치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시공하도록 하고, 공사비용의 산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하수관거 오접합 및 부실시공 사례를 방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6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하수도과장, FAX : 02-507-2450, E-mail : hyowon@m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하수도과

2002년 06월 10일 11시 33분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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