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 농장물 보상 수확기 70%까지 』 경남도는 수해지역 농작물에 대해 수확기 수입의 70%선까지 보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날 현재 이번 수해로 인한 농경지 침수피해 면적은 총 6,868㏊으로, 이 중 85%가량인 5,854㏊가 벼논이며 수확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5일 이상 침수지역도 5,000㏊정도에 달한다. 그러나 도가 집계하고 있는 피해액은 농경지 109.69㏊ 유실에 따른 원상복구비 4억3000만원과 비닐하우스 57.25㏊ 파손복구비 26억5800만원 뿐이며, 규정상 전답 농작물 피해규모는 공식집계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경남도 분석에 따르면 벼논의 경우 정상적으로 수확을 했을 때 ㏊당 약 1000만원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추산돼, 5일이상 침수된 논 5,000㏊의 피해액은 약 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논밭 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은 수확가능작물의 경우 농약대가 지원되며, 수확불가시 다른 작물을 파종할 수 있는 비용(㏊당 150만원 정도)이 지원되고 있어 농민자체 부담분(30%)을 제외하면 ㏊당 약 100여만원(전체 피해액의 10%선)밖에 보상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수해의 특수성을 감안해 수확기 수입의 약 70%선까지 보상이 가능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또 이번 수해로 죽은 소와 돼지 등 가축 10만7000여마리 피해액도 전액을 국고와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도는 수해로 돼지 9002마리와 한우 및 젖소 56마리, 닭 8만9800여마리 등 모두 10만7512마리가 죽었으며 피해액은 8개 시·군 49농가 16억4000만원으로 양산 축사 피해 6000만원을 합쳐 총 17억여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시·군별로는 김해가 23농가 4만5729마리 6억9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함안 6농가 3339마리 6억2300만원, 의령 2농가 964마리 1억6900만원 등이다.
도는 이들 피해농가에 대해 기존 가축입식 지원비율 국고 40%, 지방비 10%, 융자 30%, 자부담 20%인 것을 국고 90%, 지방비 10% 등으로 국비와 지방비에서 전액지원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2002년 08월 26일 11시 56분 / 정치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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