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집중단속 실시 』 경상남도 소방본부에서는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월동기를 맞아 대형화재취약대상 및 다중이용업소 화재시 인명피해 주요원인인 내장재의 불연화 및 비상구 단속에 중점을 두고 사회단체 및 전기, 가스, 건축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강력 단속키로 하였다.
지난 1월 29일 군산시 개복동『대가』유흥주점 화재로 15명이 사망하는 등 최근 8년간 유흥주점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화재로 242명(사망 150, 부상 92)의 대형인명피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경남도내 전소방서에서는 인명피해가 많은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하여 11월 9일까지 소방서장의 서한문을 통하여 단속기간, 방법 및 주요단속내용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내년 2월 28일까지는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단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단, 복도 등에 방범철책(창)등을 설치하여 시건장치로 잠금
- 비상구 등에 열기 어려운 시건장치(고정식 잠금장치 등) 설치
- 방화문 철거(제거),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톱) 등 설치, 자동폐쇄장치 등 제거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 방화문을 철거하고 목재, 유리문 등으로 변경
- 계단·복도(통로)·출입구에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피난에 장애발생이 예상될 때
- 고정식 잠금장치는 아니나 계단·복도에 방범철책(문)등 설치
- 방화샤타 주위에 물건적치·장애물의 설치로 기능에 지장 초래
- 피난·방화시설 등의 용도에 장애를 유발하는 행위
이번 집중단속에서 지적될 경우 30만원에서 5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고 동시에 원상복구 등 시정조치하여야 하고,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참고로 지난해 소방법령이 개정된 이후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1,100여개소가 적발되어 과태료 및 시정조치를 받았으며 올해도 133개소가 적발되었다. 2002년 11월 14일 11시 01분 / 종합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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