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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칼럼
석종근과 함께 “그림으로 읽는 한자 세상”
한자는 그림문자이다. 현상을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자를 형상의 그림으로 그려 보는 연습을 하면 현상이 보인다. 여기에는 상징성의 단순화, 철학성의 객관화 ...... 봉화칼럼 전체 리스트 보기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집중단속 실시

경상남도 소방본부에서는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월동기를 맞아 대형화재취약대상 및 다중이용업소 화재시 인명피해 주요원인인 내장재의 불연화 및 비상구 단속에 중점을 두고 사회단체 및 전기, 가스, 건축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강력 단속키로 하였다.
지난 1월 29일 군산시 개복동『대가』유흥주점 화재로 15명이 사망하는 등 최근 8년간 유흥주점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화재로 242명(사망 150, 부상 92)의 대형인명피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경남도내 전소방서에서는 인명피해가 많은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하여 11월 9일까지 소방서장의 서한문을 통하여 단속기간, 방법 및 주요단속내용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내년 2월 28일까지는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단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단, 복도 등에 방범철책(창)등을 설치하여 시건장치로 잠금
- 비상구 등에 열기 어려운 시건장치(고정식 잠금장치 등) 설치
- 방화문 철거(제거),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톱) 등 설치, 자동폐쇄장치 등 제거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 방화문을 철거하고 목재, 유리문 등으로 변경
- 계단·복도(통로)·출입구에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피난에 장애발생이 예상될 때
- 고정식 잠금장치는 아니나 계단·복도에 방범철책(문)등 설치
- 방화샤타 주위에 물건적치·장애물의 설치로 기능에 지장 초래
- 피난·방화시설 등의 용도에 장애를 유발하는 행위

이번 집중단속에서 지적될 경우 30만원에서 5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고 동시에 원상복구 등 시정조치하여야 하고,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참고로 지난해 소방법령이 개정된 이후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1,100여개소가 적발되어 과태료 및 시정조치를 받았으며 올해도 133개소가 적발되었다.

2002년 11월 14일 11시 01분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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