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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을 청구합시다 』
국민연금 급여 미청구자에 대하여 일제 정리기간(2002. 10.23~2003. 2. 28)을 설정하고 다음 급여를 일제히 청구 안내하고 있습니다. 과거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으신 분은 혹시 본인에게 미지급된 급여가 없는지 가까운 지사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급여청구 방법
○ 국민연금 급여는 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본인이 청구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군복무,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청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수급권이 소멸되므로 적기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문의 및 청구서 접수처
○ 연금청구는 주소지관할지사에서 반환일시금 청구는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가능합니다.
○ 청구시 구비서류 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국번없이 1355번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2002년 10월 현재 국민연금 조성액 : 102조7,236억원 2002년 11월 21일 11시 28분 / 종합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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