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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칼럼
석종근과 함께 “그림으로 읽는 한자 세상”
한자는 그림문자이다. 현상을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자를 형상의 그림으로 그려 보는 연습을 하면 현상이 보인다. 여기에는 상징성의 단순화, 철학성의 객관화 ...... 봉화칼럼 전체 리스트 보기
 
 
연간 요양급여일수 365일 제한 연장받을 수 있다

2002년도 급여일수 연장가능, 1회 90일 이내


가입자가 연간 365일을 초과해 진료받아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일수를 연장받을 수 있다.
대상은 연간 요양급여일수 210일 이상 진료자로 요양급여일수 안내문을 받은 환자를 포함하며, 신청할 수 있는 질환의 제한은 없다.
신청은 연장승인을 받고자 하는 질환별로 담당의사의 상세한 소견이 기재된 「연장승인신청서」 (서식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거나 지사에 비치되어 있음)를 작성, 우편, 또는 지사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부당이득금 납부고지 후 3개월 이내이며, 2003년도에 2002년도 요양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도 가능하다.(2002년도 연간 요양급여일수 초과로 인한 부당이득금 고지는 2003년 8,9월경 고지 예정임) 연장승인 일수는 1회 90일 이내이나 필요시 추가승인이 가능하고, 사유가 발생한 당해연도에 소급해 적용한다.
그러나 연장승인 신청이 구체적인 이유없이 단순히 연장이 필요하다고 기재한 경우, 또는 동일질환으로 중복투여받은 경우에는 연장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아 한다.

■자료제공
국민겅가보험공단 사천지사
(☎834-1371)

2003년 03월 27일 11시 14분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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