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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봄철 사전예고적 산불방지 기동단속 』

경남도는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에서도 4월은 연중 가장 건조하고 강한 계절풍의 영향으로 산불발생율이 가장 높고,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 할 우려가 있어, 주요 등산로 등에 사전예고를 통한 기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의 행동변화를 통한 산불방지를 유도키로 했다.
이에 도는 지난달 29일부터 5월 11일까지 기동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림청, 도 및 시군과 합동으로 매주말 사전예고 기동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중앙합동 기동단속은 4월6일, 4월13일 2회 실시하며 산불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로 했다.
사전예고는 기동단속 플래카드를 단속지역 주요 등산로 입구에 설치하여 등산객들이 알도록 하거나, 관공서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오전에 단속사항을 예고하고, 오후부터는 단속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 중점단속 사항은
- 인화물질 등을 휴대하고 입산하거나 산림안에서 흡연, 담배꽁초 등을 버리는 행위(과태료 3만원)
- 등산로, 유원지 등에서 행락객 및 등산객의 산림내 취사행위, 쓰레기 소각행위 등(과태료 5만원)
- 특히, 산림과 근접한 100m안에서 논·밭두렁 및 폐기물 등 소각행위와 일몰직전 소각행위(과태료 10만원)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2003년 04월 03일 11시 04분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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