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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칼럼
석종근과 함께 “그림으로 읽는 한자 세상”
한자는 그림문자이다. 현상을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자를 형상의 그림으로 그려 보는 연습을 하면 현상이 보인다. 여기에는 상징성의 단순화, 철학성의 객관화 ...... 봉화칼럼 전체 리스트 보기
 
 
인감보호신청제도 도입

지난 3월 26일부터 인감발급업무가 전산화되면서 해당민원처리가 간편해졌지만 만약의 경우 인감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리발급과 관련, 인감보호신청제도가 도입된다.
경남도는 지난달부터 전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지만 인감대리발급시 각종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만큼 인감보호신청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인감보호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방문, 필요한 사항을 인감대장에 기재해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로써, 인감보호신청사항은 인감신고인의 신청사항대로 관리된다. 인감 보호는 「본인외 인감증명 발급 불가」 「자신이 속해있는 동(自洞)발급신청의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 누구나」 「타지역 동(他洞)발급의 경우 본인외는 불가」 「본인의 입원시, 해외출국시 대리발급자 지정」 등 다양한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위임장에 의한 대리발급 등이 제한돼 인감사고 예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번 신청한 보호제도는 인감변경신고를 해도 보호신청은 계속 유효하다. 이를 해제할 경우는 본인이 직접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2003년 04월 17일 11시 39분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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